


안동시는 2월 24일(화) 웅부관 청백실에서 2026년 행복택시 운행기사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앞서 시는 공개모집을 통해 33명의 전일제 기사를 선발했으며, 이날 교육은 선발된 기사를 대상으로 2026년 행복택시 운영계획과 협약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안전하고 공정한 운행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서는 행복택시 어플(DRT) 사용방법과 돌발상황 대처요령을 안내했으며, 운행거부ㆍ호출 불응ㆍ요금 임의조정ㆍ운행구역 이탈 등 주요 민원 예방을 위한 준수사항을 강조하고, 특히 공정한 배차와 성실하고 안전한 운행의 중요성을 재차 당부했다. 이번에 선발된 기사들은 10개 면에 배치돼 3월 1일부터 운행을 시작하며 주 6일, 1일 8시간 운행한다. 최저 운임을 보장해 안정적인 운행 여건을 마련하고 사기 진작을 위해 운행실적에 따라 정액 및 정률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다. 안동시 행복택시는 시내버스 미운행 지역 및 1일 2회 이하 운행 지역, 가장 가까운 버스승강장으로부터 0.8km 이상 떨어진 마을의 교통취약지역 주민과 임산부 및 영아 보호자, 농촌지역 중ㆍ고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교통복지 사업이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행복택시는 교통취약지역 주민들의
경상남도 밀양시 삼랑진읍 검세리 산31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에 대해 진화 헬기 34대와 진화·지휘차량 등 장비 159대, 진화인력 893명을 투입 등 선제적·압도적 대응으로 약 20시간 20분 만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산불의 영향구역은 약 143ha으로 추정되며, 산불 초기 주변 요양병원과 마을 등으로 확산이 우려가 있어 주민 156명이 인근 삼랑진초등학교 등으로 대피가 이뤄졌다. 남부지방산림청은 산불이 주불 진화된 상태이나 현장에 인력을 잔류 배치하여 뒷불감시 체계를 유지 중이며, 경찰 등 관계 기관의 산불 발생 원인 조사에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남부지방산림청 임하수 청장은 “최근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어 작은 불씨에도 대형 산불이 발생할 수 있다”며, “논·밭두렁 소각이나 쓰레기 태우기 등 불법 소각 행위를 삼가 달라”고 당부했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2월 24일 의성군 금성면 청년복합문화센터 ‘청춘어람’에서 대구한의대학교(총장 변창훈)와 ‘대구한의대학교 의성캠퍼스’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주수 의성군수와 변창훈 대구한의대학교 총장을 비롯해 대구한의대학교 관련 학과 교수 및 학생, 의성군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의성캠퍼스 운영 계획 및 사업 소개를 시작으로 총장 기념사, 군수 환영사, 현판 제막식,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의성캠퍼스 구축은 인구 구조 변화와 청년 유출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대학, 지자체, 기업이 상호 협력하여 지역 우수 인재를 양성하고, 청년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정주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앞으로 의성캠퍼스는 ‘청춘어람’을 운영 거점으로 삼아 지역 정주형 교육·연구·창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주요 추진 내용은 ▲지역 맞춤형 로컬교육센터 구축 ▲해외 인재의 지역 정주 역량 강화 및 현지 기업 연계 현장 교육 ▲세포배양산업 분야 맞춤형 전담학과 개설 및 전문 인력 양성 ▲지역 기업 대상 제품 기술 개발 및 사업화 지원 등이 포함된다. 특히 의성군 전략 산업
안동시는 자동차 매연 저감을 통한 미세먼지 감소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2026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ㆍ5등급 경유차량과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4년 12월 31일 이전 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및 굴착기다. 5등급 차량의 경우 경유 외에 LPGㆍ휘발유 차량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받기 위해서는 ▲안동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 ▲6개월 이상 소유 ▲자동차 관능검사 적합 판정을 받아 정상 운행이 가능한 차량 ▲지자체 지원 이력이 없는 차량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없는 경우 등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올해 상반기 지원 규모는 총 400대로, 5등급 250대, 4등급 140대, 지게차ㆍ굴착기 10대를 지원한다. 보조금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2026년 1분기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총중량 3.5톤 미만 기준 5등급 차량은 최대 300만 원, 4등급 차량은 최대 8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