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덕군 남정면이 산불 피해 극복과 주민 화합을 위해 지난 16일 장사해수욕장에서 ‘2025 남정면민 화합 노래자랑’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주민과 관광객 2,000여 명이 참석해 함께 어우러지는 화합의 장으로, 개그맨 최기정과 배우 박효준이 사회를 맡아 유쾌한 분위기를 더했다. 또한 미스트롯 출신의 트로트 가수 정미애와 김초이, 이효진 등 화려한 초대 가수의 무대가 펼쳐져 현장을 찾은 관객들의 뜨거운 환호를 받았다. 본 행사인 노래자랑에는 주민과 관광객으로 각기 구성된 20여 팀이 참가해 열띤 연을 펼쳤으며, 푸짐한 경품 추첨도 이뤄져 관객들의 만족감을 높였다. 특히 이날 행사에선 지역의 명소이자 관광지인 장사해수욕장에서 3년간 묵묵히 쓰레기를 수거한 주민 두 명에게 감사패가 전달돼 훈훈한 감동을 전했으며, 남정면 번영회가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고자 영덕군에 성금 300만 원을 기탁해 의미를 더했다. 끝으로, 행사의 대미를 장식한 불꽃놀이는 밤하늘을 수놓으며 피날레를 장식해 장사해수욕장을 찾은 관광객과 주민들에게 잊지 못할 여름밤의 추억을 선사했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남정면 번영회 이철우 회장은 “장사해수욕장을 찾아주신
영양군(군수 오도창)은 8월 19일(화) 군청 대회의실에서 2026년('25년 실적) 시군합동평가 추진현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차광인 영양군 부군수 주재로 국·소장, 지표관리 실과장, 담당팀장 및 담당자 등 1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지난해 평가결과를 토대로 세부지표 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지표에 대한 원인 분석과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특히 부서 간 협업이 필요한 주요 지표에 대해서는 전 부서의 적극적인 협업을 강조하고, 변경된 매뉴얼과 세부 산출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여 정확한 대응 방향을 설정했다. 영양군은 앞으로도 월별 추진 상황 보고회 개최, 평가 담당자 간 수시 협의, 부진 지표 집중관리 등을 통해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지표 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차광인 영양부군수는 ‘정부합동평가는 단순한 행정성과 평가를 넘어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모든 부서에서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
청송군(군수 윤경희)은 지난 14일, 한국자유총연맹 청송군지회(회장 박경순) 회원 30여 명이 산소카페 청송정원에서 백일홍 생육관리 등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날 회원들은 무덥고 습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아침 일찍부터 제초작업과 환경정비를 진행하며, 백일홍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박경순 회장은 “지역의 관광명소를 가꾸기 위해 많은 회원들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 발전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인 봉사활동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청송의 대표 관광지인 청송정원을 조성하기 위해 손수 나서 주인의식을 보여준 자유총연맹 청송군지회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산소카페 청송정원이 아름다운 볼거리와 함께 탐방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아 지역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
청송군(군수 윤경희)은 청송사랑화폐의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8월 18일부터 9월 30일까지 하반기 일제점검 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20% 특별할인행사와 민생경제 회복쿠폰 등으로 청송사랑화폐 발행 및 유통이 확대됨에 따라 이에 따른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실시된다. 이를 위해 군은 1개반 5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였으며, 청송사랑화폐 시스템 운영업체와 판매대행점 관계자들과 협업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부정유통관련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가맹점을 대상으로 적극적 홍보를 통해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상품권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개별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지속적으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이다. 이를 통해 단속에 적발된 가맹점에 대해서는 부정유통의 경중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에 의거 ▲시정·권고 ▲가맹점 등록취소·정지 ▲부당이득 환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