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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장 “가짜뉴스 보도한 언론사 고소”

허위사실 유포ㆍ명예훼손


안동시의회 정훈선 의장은 19일 오전 11시 의회 회의실에서 기자들과 동료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1일 모 언론에서 가짜뉴스를 만들어 보도한데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해명하고 해당언론사를 수사기관과 언론 중재위원회에 고소, 고발 했으며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정 의장은 "부인이 운영하는 모 가구업체가 시청에 14차례 납품과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지난 11일 모 언론사에서 보도한 적이 있다. 이는 사실 무근이며 만일 사실이라면 어떤 책임도 마다하지 않겠다"며, "그 언론사를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정훈선 의장은 “지방의회는 시민의 뜻을 받들어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고 시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해야 하는 막중한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말하며, "시민들의 대의기관인 의회 와 의원을 상대로 한 가짜 뉴스는 더욱 비난 받아 마땅하다”고 역설했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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