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관리공단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박춘택)는 국립공원에서의 음주로 인한 인명사고 예방 및 건강한 탐방문화를 조성하고자 주왕산국립공원의 주요 산 정상에서 오는 13일부터 음주행위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3월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됨에 따라 주왕산의 주요 산 정상부인 주봉, 장군봉, 가메봉 3개소에서 음주행위를 금지한다.
※ 2017년 12월 12일, 대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시설에서 음주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음주한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자연공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번에 시행령을 개정하게 됨
이에 따라, 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에서는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 및 공원 내 현수막 게시, 탐방로 입구 음주산행금지 캠페인 등 오는 9월 12일 까지 6개월의 계도기간을 운영하여 충분한 홍보활동을 할 계획이며, 위반 시 1차 위반 시 5만 원, 2차 및 3차 이상 위반 시 각각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왕산국립공원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에서 발생하는 음주 행위를 전면 단속하고 안전사고를 단기간에 막을 수는 없겠지만, 탐방로·산 정상 등 인명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지역을 중심으로 음주를 금지하면 사고 예방 효과 뿐만 아니라 건강한 탐방문화가 조기 정착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