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서석영 의원(농수산위원회, 포항)이 「경상북도 어선원 삶의 질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위험한 조업 환경에서 고된 작업으로 신체적ㆍ정신적 질병에 노출된 어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 및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제안되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어민(어선원)의 건강ㆍ복지ㆍ안전 등에 관한 지원 사업 및 중장기 추진계획 수립,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어민(어선원)에 관해 규정하고, 시군 및 해양경찰과의 협력체계 구축도 포함하였다.
경북은 2023년 197건의 어선 사고가 발생하는 등 어선과 어업인이 감소하고 있음에도 어선원의 근로환경은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서석영 의원은 “어민들은 육체적으로 수많은 질병을 앓고 있지만, 장기간 바다에 나가있어 제때 치료조차 받기 어렵다”면서, “어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어업종사자의 이탈을 막고, 어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게 되었다”라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본 조례안이 시행되면 어민들의 삶과 어촌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난 11일 농수산위원회를 통과한 이번 조례안은 24일 본회의 의결 후 시행될 예정이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