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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공무원노조 단체협약 체결

상생노사문화 정착을 위한“출발”


청송군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북지역본부 청송군지부는 20일 청송군청 제1회의실에서 「2021년 단체교섭」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번 단체협약은 군과 공무원노조가 체결하는 최초의 협약으로 2021년 11월 공무원노조의 요구안이 접수된 이후 12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총 3차례의 실무교섭과 본교섭을 거쳐 체결됐다.
이날 체결식을 통해 완성된 단체협약서는 전문, 총11장, 본문 97개조, 부칙 8개조로 구성됐으며 근무시간 내 조합활동 보장, 복지예산 편성시 사전합의, 장기재직휴가 확대, 후생복지사업 발굴 등 직원 근로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합의내용을 담고 있다.



청송군수 권한대행 이성호 부군수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서로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원만하게 합의를 이루어 낸 공무원노조에 감사드리며, 노조와 함께 군민이 행복한 청송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정정훈 공무원노조 청송군지부장은 “군정 발전과 조합원의 복지와 권익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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