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채아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장(경산3,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일 경상북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 개정 취지에 맞춰,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상과 책임이 크게 강화된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운영위원 선발 단계부터 엄격한 검증 절차를 도입하고, 운영 과정에서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여 학교운영위원회의 공정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모든 입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경력조회 의무화 △ 결격사유 조회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위원의 당연퇴직 규정 신설 △ 위원의 이해충돌 또는 지위 남용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자격상실 의결 규정 마련 △ 교육장의 학교운영위원회 지도·권고 권한 강화 및 적극적 행사 명문화 등이다. 이번 개정에 따라, 오는 2026학년도 각급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구성부터는 입후보자 단계에서 경찰 등 관계 기관을 통한 범죄경력조회를 필수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동의하지 않거나, 위촉 이후라도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범죄 경력이 확인될 경우 해당 위원은 즉시 당연퇴직하게 된다. 또한 학교장은
주낙영 경주시장이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을 연이어 찾으며 민생경제 살리기에 나섰다. 경주시는 주낙영 시장이 지난 10일 성동시장에서 설 명절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진행한 데 이어, 11일 오전에는 중앙시장을 찾아 설맞이 장보기 행사를 이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설 명절을 앞두고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하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경주시가 마련한 민생경제 지원의 일환이다. 경주시는 전통시장 현장 장보기를 통해 상인들을 격려하고 시민들의 전통시장 이용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주 시장은 중앙시장 북편 상설무대 앞에서 인사말과 기념촬영을 한 뒤 시장 곳곳을 돌며 식료품점과 청과상, 건어물점, 잡화점 등에서 설 성수품을 직접 구매했다. 이 과정에서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물가 동향을 점검하며 현장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중앙시장 장보기 과정에서는 상인과의 자연스러운 교류도 이어졌다. 주낙영 시장이 중앙시장 내 성광식육점에서 소고기를 구매하자, 김복식 대표가 “전통시장이 살아야 우리도 산다”며 상인의 정을 보탰고, 주 시장은 이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상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장보기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