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의회(의장 심칠)는 지난 7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부지 결정 과정에서 대구·경북 정치권이 약속한 군위군의 대구편입을 위한 법률제정이 2월 국회 임시회에서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군위군의회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7명의 군의원들이 한목소리로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의 신속 제정을 요청했다.
심칠 의장은 “대구·경북 시·도민의 마음을 모은 공동합의문에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한 시·도의원들이 서명하면서 군위군민의 동의를 받은 사항인 만큼 반드시 법률이 통과될 것이라 믿고 있다”며 간절함을 호소했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