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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안전속도 5030’전면 시행

일반도로 50km 이내 , 기타 이면도로 30km 최고속도 하향 조정
2021년 4월 17일부터 전면시행


울진군(군수 전찬걸)은  2019년 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안전속도 5030’정책이 2021년 4월 17일부터 전면 시행 된다고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고 발생 및 사고 발생시 보행자의 부상을 줄이기 위하여 도시지역 내 최고속도제한 하향을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국가정책으로, 일반도로는 50km/h이내, 기타 이면도로는 30km/h 이하로 최고속도 제한을 하향 조정한다.

이에 울진군은 후포면 삼율사거리 등 주요도로 19개구간 총 연장 13.1km를 시작으로, 관내 도심부 주요도로 81개구간 총 연장 54.62km에 최고속도제한 표지판 등의 교통안전시설과 노면정비를 2021년 3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김영술 일자리경제과장은“안전속도 5030 정책 시행 목적이 교통안전 확보에 있는 만큼 시행초기에는 익숙하지 않은 제도변화에 많이 불편하겠지만 우리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정책이므로 제한속도 준수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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