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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빈용기 보증금 제도”홍보 실시

송이축제 기간 동안 빈용기 반환 체험 차량 이용 홍보


울진군(군수 전찬걸)은 “제16회 울진 금강송 송이축제” 기간 동안 소비자의 권리강화를 위해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의 빈용기 반환 체험차량을 이용한“빈용기 보증금 제도”에 대해 홍보할 계획이다.

“빈용기 보증금 제도”는 빈병의 회수 및 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소주, 맥주 등 빈 유리병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이다.

보증금은 용기에 부착된 라벨을 통해 금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2017년 1월 1일 이후 생산된 제품부터 소주병(400㎖미만)은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병(400㎖이상)은 50원에서 130원으로 대폭 인상됐다.

정당한 사유 없이 빈용기 반환 거부, 반환 요일 또는 시간제한, 1일 30병 미만에 대한 영수증 요구, 임의로 반환 병수 제한, 보증금 중 일부만 환불하는 등의 행위 시에는 주류 판매 소매점에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소매점에 빈용기를 반환하면 언제라도 보증금 전액을 환불해줘야 하나 빈용기가 파손되거나 1인이 하루 30병을 초과해 반환요청 시 반환 및 환불이 제한되고, 주류를 판매하지 않는 소매점(편의점 등)에는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한다.

이성호 환경위생과장은 “자원순환을 통한 환경보호를 위해 빈 용기를 반환하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군민과 업체 관계자 모두 적극 동참할 것”을 당부했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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