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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울진소방서, 주방용(K급) 소화기 비치 당부


울진소방서(서장 제갈경석)는 주방화재로 인한 인명 재산 피해를 막기 위해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기숙사, 노유자시설 등의 주방에 1개 이상의 주방용 K급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할 것을 당부했다.

주방에서 발생하는 화재는 식용유 등 기름으로 인해 발생하는 화재가 대부분이다. 주방에서 발생하는 기름 화재를 물로 끄려한다면 물 위로 기름이 흐르기 때문에 화재를 확산시켜 더 큰 인명·재산 피해를 야기한다. 식용유로 발생하는 화재는 주방용 K급 소화기를 사용해야 기름의 온도를 떨어뜨리고 기름표면의 산소를 차단하여 진화해야한다.

지난해 6월 화재안전 기준이 개정되면서 K급 소화기 설치의무 대상은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공장,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 교정·군사시설의 주방에 K급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 됐다

제갈경석 소방서장은 “화재안전 기준에 맞는 올바른 소화기를 비치하고 사용법도 익혀서 유사시 화재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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