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경찰서(서장 최용석)에서는, 2018. 7. 17(화) 16:00경 2층 연호마루에서 ‘18년 1,2급서 운영중인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3급지 일선서까지 확대 운영함에 따라 경미범죄로 인한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사회적약자에 대한 처분 감경으로 경찰처분에 대한 국민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외부에 추천을 받은 자문위원 3명(법무사, 전문상담사, 전직공무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였다.
이날 첫 사례로 면 리 거주 김 (59세)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오징어 한박스(20마리)시가 70.000원 상당 훔친 것을 파출소에서 즉결심판 청구한 것으로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석한 심사위원들은 전원 즉결심판 보다 감경한 훈방처분 심사의견을 결정 하고, 추후 심사대상 선정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심사의견 개진토록 하였으며, 대상자는 이 사건을 계기로 사회적 일원으로서 깊이 반성하고 경미 범죄인 형사입건, 즉결심판은 순간의 착오로 개과천선 할수 있도록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확대 운영하여 전과자 양산을 미연에 방지해 달라고 건의 하였다.
김정아 기자 kbnews700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