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소방서(서장 제갈경석)는 화재 등 재난현장에 긴급하게 출동하는 소방자동차에 대해 양보의무 위반 시 과태료 100만원을 직접 부과하는 법률이 지난달 2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고 밝혔다.
소방기본법 제21조에 의하면 소방차가 화재 진압ㆍ구조ㆍ구급 활동을 위해 긴급하게 출동할 때 소방차의 진로를 방해하는 행위는 100만원 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는 최근 발생한 충북 제천 화재 시, 불법 주ㆍ정차로 인해 소방차 출동이 지체되는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소방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출동할 때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행위 ▲소방차 앞에 끼어들거나 가로막는 행위 ▲그 밖에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 집행으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추진할 예정이다.
더불어 사전 계도의 일환으로 소방차량에 홍보용 플래카드를 설치해 운영하는 등 소방차 진로양보의 중요성에 대해 지속해서 홍보 활동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사이렌을 울리며 출동 중인 소방차량을 발견했을 때에는 도로 좌?우측으로 이동하고 일방통행로에서는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로 이동해 신속한 현장 출동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정아 기자 kbnews700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