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양경찰서장(총경 서영교)은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어선법 개정안에 따라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작동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어선법 개정안에 따르면 어선위치발신장치 미작동, 고장 또는 분실 미신고시 기존 과태료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상향되며,
고장, 분실 신고 후 15일(부득이한 경우 30일)내 수리 또는 재설치 등의 사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대한 처벌이 추가되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벌칙이 강화된다.
울진해경에 따르면 그 동안 어선위치발신장치를 끈 상태로 조업을 하는 등 안전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어선사고 발생시 신속한 위치 파악이 안돼, 수색 구조 활동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4월 한달간 집중 홍보기간을 거쳐 5월부터는 어선위치발신장치를 끄거나 고장 후 방치하는 등 안전 위반 행위에 대해서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이번 어선법 개정의 주 목적은 어업인의 안전과 신속한 구조를 위한 것인 만큼 어업인 스스로 위치발신장치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조업중 꼭 전원을 켜두고 지속적인 장비 관리를 당부했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