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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임광원 울진군수 선고 공판


[울진] 영덕 법원은 1월 24일 오후 2시 임광원 군수의 정치자금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공판을 열어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800만원을 선고했다.

그리고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5백만원을 선고했다.

박태근 전 후원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250만원을 선고했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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