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3일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2호 법정에서 울진 스카이레일 운영 재계약을 둘러싼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군의원 2명과 울진 스카이레일 대표 이모씨, 민간인 전모씨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였다.
영장을 청구한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울진 스카이레일 운영 재계약 과정에서 유리한 조건을 해달라는 운영사의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10월부터 관련 혐의자들에 대한 사무실 압수수색 등을 단행하면서 수사를 진행 해오던중, 지난달 27일 구속수사를 위한 영장청구를 법원에 제출했다.
한편 청구된 구속영장심사 결과, 울진 스카이레일 대표 이모씨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포항교도소로 이송 수감 되었고, 나머지 3명은 영장이 기각되어 향후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됐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