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소장 이수성)는 지난 24일 국민권익위원회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청탁금지법) 및 공익신고 교육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익신고의 중요성 및 그 효과, 절차 소개로 시작하여 청탁금지법의 주요사항을 안내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특히 공직자가 실제로 접할 수 있는 생활 속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하여 직원들의 법률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다.
이수성 울진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이 공직자에게 가장 기대하는 가치가 청렴인 만큼 우리가 노력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고 하였으며, “추후에도 실제 사례를 이용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여 신뢰받는 산림청을 만들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