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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연중 운영

산림분야 애로사항 청취하여 규제 완화에 노력



울진국유림관리소(소장 박소영)은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임업인 지원을 위한 산림분야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한다.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임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듣고, 산림 분야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이와 같은 의견 청취로, 임업정책자금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역산림조합에서만 가능했으나 연접시·군 또는 직선거리 30km 이내 지역산림조합으로 접수지역이 확대되었다.


또한 국립수목원 완충지역에서 건축면적 500㎡ 미만 농림수산물 창고만 허용하였으나 건축면적 500㎡ 미만 농림수산물 판매시설도 허용하는 등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울진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산림 분야의 규제혁신을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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