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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울진군의회 임승필 의원, 5분 자유 발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임승필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정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원전 지원사업 중 기본지원사업과 특별지원사업의 사업예산 편성/집행/정산에 관하여 관련 법령의 문제점을 짚어보고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는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라 전력산업 기반기금을 설치하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본지원사업과 특별지원사업 지원금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지원금은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특별회계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설치한 전력산업 기반기금과 관련하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서는 국비 기금이라는 명목을 내세워 일반회계에서 적용되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라는 예산의 이월 기능을 부정하면서 단 한차례만 다음 연도로 이월이 가능하도록 하고, 3년 이상의 장기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만 재이월이 가능하도록 제한함으로써 예산 편성 후 2년 안에 집행이 안된 예산은 사실상 전부 국고로 반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정부의 전력산업 기반기금을 재원으로 매년 기본지원사업비 명목으로 190억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받아 소득증대사업, 공공·사회복지사업, 육영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전기요금보조사업 등으로 배분하여 사업비를 집행하고 있으며, 또한 지난 2023년,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와 관련하여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200억원을 지원받아 군 예산으로 편성하고 집행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2023년에 지원된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200억원의 예산집행 과정을 되짚어 보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2023년에 정부의 전력산업 기반기금으로부터 지원받은 200억원을 사업예산으로 편성하여 예산을 집행하였으나, 약 70억원의 예산이 사업계획 변경 등의 행정절차 지연으로 다음 연도인 2024년으로 이월되었고, 이에, 한국전력공사 전력기금 사업단은 우리 군에 2024년 12월 말을 기한으로 “기한 내 사업비를 집행하지 못할 경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재이월 승인받지 않은 사업비를 반납하라.”는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이에 다급해진 집행부에서는 연내 사업비 전액을 소진하기 위해 뒤늦게 사업계획을 수립하였고, 2024년 9월 9일 제2회 추경예산으로 『울진읍 둘레길 조성사업』과 『평해 명품 맨발걷기 체험코스 개발사업』이라는 사업으로 7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의결 후 3∼4개월만에 사업을 마무리해야 하는 웃지 못할 사태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계획이 미비하거나 행정절차가 지연되어 사업추진이 늦어질 경우 이월된 예산을 한차례 더 이월할 수 있었다면 이렇게 다급하게 예산을 집행하는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전력산업 기반기금으로부터 지원받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비를 이월하여 집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가능하며, 재이월의 경우는 3년 이상의 장기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가능하다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산업통상자원부에 기본지원사업비나 특별지원사업비를 요구할 때 그 사업은 단기에 종료되는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산업통상자원부에 요구하는 사업은 극히 드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장기계획을 수립하면 재이월 해주겠다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2 조문은 작년에 우리 군에서 벌어진 웃지 못할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력산업 기반기금 관련 예산을 계속해서 이런 방식으로 집행하고 반납하는 일이 이어진다면 예산을 적시, 적소에 투입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로 고착화될 것입니다.




우리 군은 지난 43년간 8기의 가동 원전과 건설 중인 2기의 원전을 포함하여 총 10기의 원전을 보유한 

세계 최대 규모의 원자력발전 단지 소재지이자 국가 에너지 공급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지방정부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진군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하면서, 반 백년에 육박하는 세월 동안 국가 에너지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순응한 대가로 지원받고 있는 정부 지원금인 기본지원사업과 특별지원사업의 사업비 집행의 과정을 보면, 정부가 상위 법령을 무기로 예산집행 과정을 통제함으로써 우리 군의 예산집행 자율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울진군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담보로 지원받은 사업비를 기한 내 사용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반납을 강제하는 현실에 문제 의식을 갖고 우리 군이 보다 자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정부와 관계 기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2에 규정되어 있는 지원금의 재이월 사용 규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 자율성을 보장하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5조 보조사업비의 이월 규정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비가 재이월이 가능하도록 지침을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되는 지원금은 우리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담보로 한 대가입니다.


목숨을 내어놓고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지원금의 사용을 제한하는 법령의 규정들은 어떻게 보아도 과도한 제한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과도한 제한을 조금이나마 완화해달라는 것이 본 의원의 제안입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형편과 고충에 공감하여 주시고 본 의원의 제안을 법령 개정에 조속히 반영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집행부에서도 법령 개정 건의에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군의 안녕을 위해 언제나 묵묵히 애쓰고 계신 울진군 공직자 여러분과 군민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군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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