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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박형수 의원 대표발의 <산불피해지원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박형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형산불 피해복구 및 지역재건을 위한 특별법안’이 25일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 대안 형식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 의원은 지난 4월15일, 경북과 경남·울산에서 발생한 초대형산불 피해주민과 해당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동 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후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가 동 법안에 대해 심의해왔고, 위원회 대안 형식으로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박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안의 주된 내용은, 산불 피해주민의 생활 심리 안정과 피해지역의 본격 재건, 투자 촉진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도록 한 것이다.


지난 3월 경북 의성, 청송, 영덕, 안동과 경남·울산 등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은 그 피해 규모가 크고 기존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 지원이 어려운 제도의 사각지대가 많았다. 


이에 박 의원은, 기존 제도로는 지원이 어려운 산불 피해지역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 최대한 지원하고, 이러한 지원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의무화'하기 위해 동 특별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은 집행을 총괄할 컨트롤타워로서 국무총리 소속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동 위원회에서는 기존 법률에서 규정한 지원 범위 외에 추가적인 지원 사항과 기존 지원금의 점검까지 심의하도록 하여 그동안 지원하지 못했던 피해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도록 했다.


또한, 피해자 지원 항목도 대폭 강화됐다. 


금융부담 완화, 공동영농조직 및 스마트농업 지원, 소상공인·중소기업 피해 복구, 산업단지·공장피해지원, 농업·임업·수산업 기반 복구, 관광사업자 금융지원 등을 포괄하도록 했다. 


여기에 '긴급복지지원법'과 '아이돌봄 지원법'의 특례를 두어 긴급복지 실시 및 돌봄 공백 해소, 심리상담과 의료지원까지 명시하여 재난 이후 트라우마 치유까지 국가 책임으로 규정했다.


한편, 동 특별법에서는 잿더미가 된 산림과 생업시설 등 지역재건 조항도 포함하여 산림사업, 양식창업, 어촌·어항재생, 재해복구, 대규모 지구단위 종합복구 등 법정 정책사업을 피해지역에 우선 배정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지방소멸대응기금 역시 피해지역에 가중치를 둬 우선 배분하도록 했으며 산림경영특구 지정과 지원,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복구와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장치를 마련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은 부칙에 따라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일부 시행령에 위임된 조항은 정부의 시행령 제정 및 입법예고 등을 거쳐 3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박형수 의원은, “산불 피해 주민들에게 최대한 폭넓고 충분한 지원을 하기 위해 발의한 산불피해지원특별법이 마침내 국회를 통과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이번 특별법 통과로 하루속히 지역이 재건되고 피해 주민들의 생활이 안정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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