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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철회 및 피해 대책 촉구 결의문



일본 정부는 2년 전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에 저장된 원전오염수를 인근 국가들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는 7월부터 약 30년에 걸쳐 해저터널을 통해 태평양에 방류하기로 결정했다.


원전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능 물질은 사람의 DNA를 변형시키고 해상은 물론 육상의 모든 생태계를 오염시키며, 특히 삼중수소(트리튬)는 현재 과학 기술로는 제거할 수 없는 핵종이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는 수 개월, 수 년후  주변 국가들의 국민 생명과 안전이 핵물질로 오염될 수 있는 위험은기정 사실이 분명함에도 일본 정부는 전문가들이 제시한 다양한 원전 오염수 처리 방법을 경제적인 이유로 외면하고 세계적인 재앙을 불러일으킬 해양 방류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만을 선택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우리 정부가 원전오염수 방류 철회를 위한 인근 국가들의 국제적 연대 및 방류 시에 발생 될 위험 문제에 대하여 국제적 공동대책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하는 바이다.     


아울러 정부는 해양수산부를 주무 부서로 어업인과 수산업 붕괴 및 연관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대비 안전성 검사 및 보상안 마련 등을 골자로 한 특별법 제정을 시급히 추진하고 선박의 평형수 등에 의한 원전 오염수 유입 차단 조치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


이에, 울진군의회는 일본 정부가 자국 국민들도 반대하고 인접 국가도 반대하는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과 정부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 일본의 무책임한 행위에 강력히 대응할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일본 정부는 원전 사고 오염수 방류가 자국민을 포함 전 인류에게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될 것임을 명심하고, 해양 방류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정부는 국제사회와 적극 공조하여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를 철회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국내 수산업 피해 방지와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2023.  4.  26


울 진 군 의 회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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