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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희 울진군의회 부의장 공직선거법 1심 결심공판



김정희 울진군의회 부의장 공직선거법 결심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1천만원,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1백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한편 김원석 도의원은 재판기일 변경으로 미뤄졌다.
선고기일은 2월10일 오전10시 30분에 영덕지원 101호 법정에서 있을 예정이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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