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3 (토)

  • 흐림동두천 0.1℃
  • 흐림강릉 5.3℃
  • 서울 1.3℃
  • 대전 2.3℃
  • 대구 6.1℃
  • 울산 7.3℃
  • 광주 3.3℃
  • 흐림부산 11.0℃
  • 흐림고창 2.6℃
  • 제주 9.3℃
  • 흐림강화 0.0℃
  • 흐림보은 0.7℃
  • 흐림금산 2.5℃
  • 흐림강진군 4.3℃
  • 흐림경주시 7.0℃
  • 흐림거제 9.6℃
기상청 제공

환경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남부지방산림청, 가을 임산물 생산철 맞아 불법채취 집중 단속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조병철)은 가을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9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를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을 위한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단속 기간 중에는 산림사범수사대(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보호지원단)를 중심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산림드론감시단」을 구성하여 넓은 지역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 임산물(송이, 잣, 산약초 등) 불법채취 ▲ 국유림 보호협약지 불법채취 ▲ 인터넷 불법 동호활동 등 이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산림자원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며 “소중한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위법행위 적발 시 엄정한 법 집행으로 위법행위 근절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

관련기사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