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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울진군의원 뇌물수수사건 항소심(2심) 선고 공판


대구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 임범석 주심판사는 울진 군의원 뇌물수수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고를 기각한다고 판결하면서 피고인들은 원심의 형량이 적당하다고 말했다.
이들의 원심형량은 황유성의원이 징역 8월에 벌금 6백만원 집행유예 2년 , 백정례 전의원은 징역 8월에 벌금 6백만원 , 추징금 3백만원 집행유예 2년  뇌물공여죄를 받은 화구정미소 H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다만 이세진씨와 관련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었다.
한편 항소심 판결에 불복이 있으면 7일 이내에 대법원에 상고 하여야한다.
그리고 현역 의원에 대해서는 형사사건으로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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