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소방서(서장 제갈경석)는 2018년 8월 10일 소방기본법 시행령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소방차 전용구역 내 주차나 물건 적치 행위에 대해 1차 적발 시 50만 원, 2차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개정 소방기본법 시행령에는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 기숙사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가 의무화돼 신축 대상부터 적용된다.
한편, 소방 관련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도 강화됐다. 소방용수시설(소화전)이나 비상소화장치, 각종 소화용수설비 등 소방시설 주변은 기존 도로교통법상 ‘주차금지’ 장소였으나 앞으로는 소방시설 주변에 주차는 물론 ‘정차’도 할 수 없게 된다.
제갈경석 울진소방서장은 "소방활동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소방차 전용구역'은 화재진압 골든타임과 직결되는 만큼 군민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