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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울진군의원 뇌물수수사건 항소심공판


울진군의원 뇌물수수사건 항소심 재판이 26일 대구지방법원 신별관 202호에서 열렸다.

이날 법정에는 피의자인 화구정미소 대표 황모씨와 함께 황유성 울진군의원이 출석하였다. 속개된 재판에서 황유성 의원의 변호인이 당시 수사책임자인 울진경찰서 이모팀장을 증인으로 신청하였고 재판부로부터 받아들여져 증인으로 채택되었으며 향후 재판기일은 오는 9월4일 오후3시로 잡혔다.

그리고 또다른 피의자인 백정례 전울진군의원이 재판정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법률NGO인 원린수씨를 특별변호사로 선임 해줄것을 재판부에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않자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어놓은 관계로 나오지 않은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담당판사에 따르면 "백정례 전군의원이 제출한 재판부 기피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백의원에 대한 재판기일은 따로정해 재판할지 아니면 이사건의 피의자들과 함께 재판할지를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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