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소장 김갑일)는 산림소득 창출 및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목재가 소나무재선충병 미감염 지역에서 생산되었다는 확인 처리기간(이하 소나무류 생산확인 처리기간)이 기존 15일에서 10일로 단축되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소나무류 생산확인 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 처리기간이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정해져 있어 급히 소나무류를 반출해야하는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산림청은 소나무류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을 개정하여 처리기간을 10일 이내로 단축하여 국민들이 겪던 불편을 개선하였다고 밝혔다.
김갑일 울진국유림관리소 소장은 “국민불편을 초래하고 기업활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과감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