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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동해안 대게특화자원 보호육성 협약 체결

영덕군·해양수산부 등 5개 기관, 대게보호 공조체계 구축


영덕군과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 등 5개 유관기관은 동해안 대게자원 보호와 해양사고의 효율적 대응을 위해 지난 21일 영덕 로하스 수산식품지원센터에서 『동해안 대게특화자원 보호육성 협약』을 체결했다.

앞으로 영덕군,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 경상북도 환동해지역본부, 포항해양경찰서, 울진해양경찰서는 연근해 어업질서 확립, 대게자원보호,육성 및 해양사고 공동대응체계 구축에 전방위적으로 협력한다.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불법조업 등 중대 수산사범 위반행위 용의어선 검거를 위한 정보공유 등 지역 수산자원 및 어업인 보호를 위한 유관기관 공조대응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영덕군 관계자는 “이번 협약체결로 연안어장 불법조업이 줄어들고 해양사고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수산자원 보호방안을 다각적으로 추진해 지속가능한 어업기반을 다지겠다.”고 밝혔다.



『동해안 대게 특화자원 보호육성 협약서』
제3조 [협력분야] 각 기관이 추진하는 협력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상호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하여 관련 업무의 합의사항을 적극 이행하는 등 협력을 증진시켜 나간다.
①동해특산 대게 등 수산자원 보호,육성을 위한 단속공조 및 제도개선 등 협력 홍보
②어선 안전조업 지도 및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지원
③중대 수산사범 위반행위(불법 고래포획, 기업형,지능형 불법어업 등) 및 용의어선 색출 등 공동대응 및 검거 협조
④위 호의 원활한 협력을 위한 정보공유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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