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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국유림관리소, 화목농가 땔감용 소나무류 기동단속

재선충병 인위적 이동, 내달 20일까지 강도 높은 단속

[영덕]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환)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무단이동·사용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내달 20일까지 산림특별사법경찰관 2명, 산림보호지원단 4명으로 소나무류 무단이동 기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재선충병의 선단지인 영덕군 병곡면 지역 화목사용 농가 등을 대상으로 소나무류 무단이동을 중점 단속(2월 22일∼3월 20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소나무류 무단이동 기동단속은 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요인 중 화목농가의 땔감용 소나무가 재선충병의 확산 피해의 주요 원인인 만큼 산림연접지 땔감사용 농가와 화목보일러 사용 농가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 중점 단속 대상은 영덕군 병곡면 산림연접지 화목(땔감)사용 농가 51여곳, 화목보일러 89여곳, 소각장 1곳 등이다.

□ 이번 단속은 ‘재선충병 감염목’을 무단이동하여 땔감용으로 사용시는「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에 따라 형사처벌 될 수 있음을 계도함과 동시에 재선충병 확산저지를 위해 보관중인 소나무류는 전량 소각하고 땔감 이동을 금지하도록 주민들에게 강력하게 협조 당부 할 계획이다.


최선학 기자 csh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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