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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영덕군의회, 김성철 의원 「초대형산불 피해주민 현실적 지원 대책을 반영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 촉구 건의안」 대표 발의

제318회 영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대정부 건의안 발의



영덕군의회(의장 김성호) 김성철 의원은 지난 15일(월) 열린 제31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초대형산불 피해주민 현실적 지원 대책을 반영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건의안 제안설명을 통해 “지난 3월 25일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주민들은 주거와 생업 기반 전체가 붕괴되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며 “최근 제정된 특별법이 실질적인 회복의 출발점이 되기 위해서는 시행령 단계에서 주민의 요구와 현실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은 초대형 산불 피해지역 주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현장의 목소리를 시행령에 반영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실질적이고 명확한 보상기준 마련 ▲피해확인 및 보상신청 절차 간소화 ▲재건위원회 구성 시 피해주민 참여 보장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별도 규정 신설 등 4개 핵심 사항을 담고 있다.


김성철 의원은 “피해 주민의 실질적 회복과 지역 재건을 위해 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정부가 피해의 현실과 지역적 특수성, 주민 요구를 충분히 반영한 시행령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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