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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봉화군선관위, 봉화군청 공무원 대상 「공직선거법」교육 실시

선거법 안내 및 선거법위반행위신고 672-1390, 국번없이 1390



봉화군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20일(목) 봉화군청 대회의실에서 봉화군청 팀장급 6급 공무원 총 150여명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의 이해’라는 주제(소제목: 지방자치단체 업무적용과 실제 사례 중심)로 공직선거법을 교육하였다.


내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하고 평상시 지방자치단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팀장급 공무원들이 꼭 알아야 할 실무중심의 선거법 및 위반하기 쉬운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하였다.


이번 교육은 박현국 봉화군수의 직접 요청으로 실시하게 되었다.


강사로 나선 봉화군선관위 길현도 지도계장(중앙선관위 선거연수원 초빙교수)은 공직선거법에 있어서 기부행위 금지·제한규정 및 공무원들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규정, 분기 1종 1회 홍보물 발행 제한규정, 표창 및 행사관련 금지규정 등에 대하여 이해가 쉽도록 실제 사례를 위주로 1시간 가량 설명을 하였다.


봉화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공무원들이 평상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선거법을 준수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또한 궁금한 사항이 생기면 언제든지 봉화군선관위에 질의해 줄것을 요청하였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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