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소장 이수성)는 ’17년 산림보호분야 특색사업의 일환으로 산불방지, 산림병해충 예찰, 산림내 위법행위 사전방지 등을 위한 전자순찰함 시범운영을 위하여 지난 03. 09.(목) 울진국유림관리소 3층 회의실에서 관내 48개 국유림 보호협약 체결마을 대표자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울진국유림관리소는 자율적인 산림보호활동을 희망한 관내 48개 마을과 보호협약을 체결하고 산불예방 및 진화, 도벌 및 불법산림훼손행위 신고, 산림병해충 예찰 등 각종 산림보호활동을 이행토록 하고 보호협약을 성실히 이행한 마을에 대하여는 고로쇠, 잣, 송이, 땔감 등 산림부산물을 양여하여 협약마을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국유림보호협약이란?
☞ 국유림관리소와 지역주민, 산림조합, 학교 또는 단체가 국유림을 보호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 체결자가 자율적으로 산불방지?산림정화활동 등 산림을 보호하는 것을 말함.
☞ 또한, 보호협약을 성실히 이행한 협약 체결마을에 대하여는 잣, 송이, 땔감 등의 국유임산물을 양여하여 산촌마을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음.
이날 간담회는 보호협약 사항인 자율적인 산림보호 활동을 보다 효울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전자순찰함의 시범적 실시와 산림자원의 육성 및 보호활동 계획 수립,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관계규정 및 신청절차 설명을 하고 보호협약 체결 마을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도 수렴하였다.
전자순찰함은 마을별 정해진 순찰구간에 NFC(Near Field Communication) 카드를 설치하여 순찰자가 소지한 단말기를 카드에 대면 시간, 위치정보가 송신되는 IT기술을 이용한 첨단장비로서 취약지역의 집중관리가 가능하다
이수성 울진국유림관리소장은 “올해 시범 실시하는 전자순찰함 제도는 각 마을의 산림보호활동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이 제도가 정착되면 산림 내 위법행위 등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하며 “산불조심 기간 동안 소각산불 등 잘못된 관행개선 및 소나무재선충병 감염 의심목(고사목)과 각종 산림피해 신고 등에 대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