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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통합신공항 이전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안) 주민의견 청취



군위군(군수 김진열)은 4일부터 18일까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편입 예정부지에 대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위한 주민 열람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은 통합신공항 편입 예정부지의 무질서한 개발방지 및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추진되며 통합신공항과 영외관사 부지 외 지정은 없다. 


제한대상행위는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 허가대상인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등이다.


다만 주민 재산권 피해 최소화를 위한 예외사항으로 △기존건축물의 대수선, 개축, 재축 △주민공동 이용시설 △공사용 임시가설건축물 신고, △농·수·축·임산물 보관 및 가공 임시가설건축물 신고, △경작을 위한 2m 미만의 토지의 형질변경, △공익사업 △공고일 이전 허가를 받은 행위 등을 명시했다.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공고문 및 관계도서 열람은 군청 홈페이지 및 열람장소를 통해할 수 있다. 또한, 열람기간 중 의견이 있는 주민은 공항추진단으로 제출하면 된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은 지난 9월 대구광역시가 경상북도로 신청해 이번 14일간의 주민의견 청취를 거쳐 조치계획을 마련하고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를 통해 최종 지정하게 된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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