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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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군수 손병복)후포면 건강위원과 담당자 등 30여 명이 건강마을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 9월 18일 고령군 다산면을 찾아 선진지 견학을 실시했다. 후포면 건강마을 조성사업은 주민이 함께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 환경적으로 건강한 마을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제안하고 실천하는 건강사업으로 울진군 건강마을 조성사업에 매화면, 죽변면에 이어 3번째로 선정되어 올해 1년 차 사업을 추진중이다. 이번 선진지 견학은 울진군 후포면 건강위원회(위원장 김영호)가 주축이 되어 2024년 경상북도 건강마을 조성사업의 우수마을로 선정된 고령군 다산면 일원을 다녀왔다. 이를 통해 다산면 건강마을 추진 방안과 우수사례를 공유하며 후포면 건강마을 조성사업에 접목할 수 있는 접목할 수 있는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됐다. 김영호 위원장은“우수 건강마을의 우수사례와 건강위원들의 현장경험을 많이 배워서 우리 마을 건강사업을 내년에 본격적으로 잘 펼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이번 선진지 견학이 건강위원의 역량 강화와 화합의 기회가 되었길 바라며, 앞으로 후포면이 더 건강한 마을로 성장할 수 있도록 건강위원들의 많은 활약을 기대한
울진군 후포면(면장 금동찬)은 지난 9월 16일부터 18일까지 후포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379명을 대상으로 소양·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화요일, 목요일 오전과 오후로 4번으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울진시니어클럽 치매예방 서포터즈가 준비한 심청전 인형극을 통해 치매예방수칙 333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후포면 경로당행복선생님의 건강체조 강의가 이어져 어르신들이 가정에서도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건강관리법을 배울 수 있었다. 단순한 이론 전달이 아닌 인형극과 난타공연, 건강체조와 같은 신명나는 프로그램으로 노인일자리 참여자 어르신들의 집중도와 만족도를 높였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앞으로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대폭 확대해 어르신들의 소득 보전 및 건강 활성화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
울진군 평해읍(읍장 김광인)은 지난 9월 18일 평해읍민회관 2층 강당에서 2025년 노인일자리 참여자 소양,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평해읍 노인일자리 참여자 238명을 모시고 울진시니어클럽 치매예방서포터즈에서 심청전 인형극을 통한 치매예방수칙 전달 및 난타 공연 등 순으로 진행하며 어르신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올해 평해읍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어르신 238명은 2월부터 12월까지 마을 환경개선 및 경로당 깔끄미, 배식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이번 교육을 통해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하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사고없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사업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
안동시(시장 권기창)는 9월 22일(월)부터 10월 31일(일)까지, 정부가 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매출 확대를 통한 민생경제 회복을 목표로 추진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2차 신청을 접수한다. 이번 2차 지급은 전 국민에게 지급한 1차 지급과 달리, 올해 6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장기 요양보험료 제외)을 기준으로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 10만 원씩 지급한다. 건강보험료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전년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전년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 수단은 카드사ㆍ지역상품권 Chak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의 경우 1차 지급 때와 같이 신용ㆍ체크카드, 모바일 안동사랑상품권 중 선택할 수 있으며, 24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는 오프라인 신청은 행정안전부의 방침에 따라 선불카드로 지급하고, 지류형 상품권은 제외된다. 온라인 신청은 지난번과 같이, 신청 첫 주에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가 적용된다. 다만, 오프라인 신청은 선불카드 물량이 충분히 확보되고, 1차 지급 당시 5부제에 따라 고령자, 장애인 등 이동 취약계층이 재방문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