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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전찬걸 울진군수 항소심 벌금 80만원 원심확정-군수직유지


전찬걸 울진군수의 공직선거법위반 항소심 재판이 15일 오전10시 대구고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진구)에서 열렸다.
앞선1심에서는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았었다.
한편 항소심에서는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확정되면서 군수직을 유지할수있게 됐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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