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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불법 쓰레기 소각 산불’가해자 검거

연일 계속되는 쓰레기 소각 행위 집중 단속



울진군(군수 손병복) 산불방지대책본부는 지난 27일 울진읍 명도리에서 쓰레기 불법소각으로 산불이 발생하여 0.02ha의 임야가 소실되었고 산불 가해자는 현장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군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소방서, 헬기의 신속한 진화로 산불 발생 접수 후 24분 만에 진화를 완료했다. 산불 가해자에 대해서는 정확한 피해조사를 통해 산림보호법 위반으로 입건할 계획이다.


지난 26일에도 산림 연접지 불법 쓰레기 소각으로 화재가 발생하는 등 불법 소각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군은 산불감시원을 활용하여 농부산물, 쓰레기 등 불법 소각행위에 대해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손병복 울진군수는“산불 가해자에 대해서는 즉시 검거하여 엄중히 처벌 할 것이다”며 “주민께서는 산불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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