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양경찰서(서장 최시영)은 가을철(9~10月) 낚싯배의 이용객 증가와 조업선의 출·입항이 잦은 시기에 안전을 간과하여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해양안전 저해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이달 23일부터 10월 23일까지 약 5주간 강화한다고 밝혔다. 해경의 작년(18년) 월별 선박사고 발생현황 분석 결과를 보면, 가을철 선박 사고 발생이 증가하는 추세로 총 143건 中 33건(23%)이 가을철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선종으로는 어선사고가 72%로 가장 많았고, 원인으로는 정비불량(42.6%)에 의한 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에 울진해경은 ▲선박안전분야(불법증·개축, 복원성침해, 고박지침위반) ▲선박검사분야(안전검사 미수검, 구명설비 부실검사) ▲선박운항분야(과적·과승, 승무기준위반) 등 위법 행위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특별단속 계획을 진행하게 되었다. 해경 관계자는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는 인명 사고로 직결될 우려가 높아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항포구 정박선 및 출어선 등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현장 중심의 형사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
울진해양경찰서(서장 최시영)는 22일 오전 11시 10분경 영덕군 하저항에서 대게 포획금지기간 중에 불법 포획한 D호 선장 A씨(69세)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대게 조업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금지되어 있으나, A씨는 오전 6시경 조업을 나가 대게 165마리를 불법 포획하고 들어오다 잠복 근무중이던 강구파출소 경찰관에 검거되었다. 불법 포획된 대게 전량은 해상에 바로 방류되었고, 울진해경은 A씨를 수산자원관리법 및 선박안전조업규칙위반 등 혐의로 조사할 예정이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지난 7월에도 영덕 축산에서 대게를 불법포획 후 개인차량으로 운반하던 B씨(59세)가 검거되었었다”며, “동해안 대표 어종인 대게 자원 보호를 위해 대게 금지기간 조업행위 및 암컷 대게와 어린대게를 불법 포획하거나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대게조업 금지 기간에 대게를 포획하거나 유통·판매를 한 행위에 대해서는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울진해양경찰서 수사정보과 경감(승) 이진경(☎ 054-502-2154)에게
울진해양경찰서(서장 최시영)는 21일 오후 영덕군 축산항 방파제 인근에서 영덕소방, 육군 50사단 121연대, (사)한국해양구조협회 영덕구조대 등 유관기관과 함께 민·관·군 합동 3분기 수난대비 훈련을 실시했다고 22일 전했다. 이번 훈련은 너울성 파도로 방파제 낚시객 다수가 해상 추락하는 인명피해 발생 상황을 가정하여 진행해, 대형 해양사고 시 민,관,군의 합동 구조체계를 점검하고, 신속한 초동 조치 등 유관 기관과 민간의 유기적인 공동대응을 통한 임무수행 역량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뒀다. 울진해양경찰서 최시영 서장은 “동해안은 너울성 파도 유입이 많아 방파제 등에 해양사고가 반복된다”며, “대형 인명사고에 대비한 주기 적인 반복 훈련으로 신속한 대응체계를 유지하며, 유관기관 협력을 강화해 해양사고 예방 및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주력하겠다”고 전했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
지난 주말 울진해경이 영덕 장사해수욕장에서 물놀이 중 표류된 어린이 3명을 민간과 협력해 구조하였다고 20일 전했다. 울진해경은 지난 17일 토요일 오후 1시 46분경 장사해수욕장에서 고무튜브를 타고 물놀이 중 어린이 홍모(12세), 박모(10세,7세) 학생 3명이 해상 표류중이라는 신고를 받고, 즉시 강구파출소 연안구조정, 수상오토바이 등 구조세력을 급파하고 인근 수상레저사업자 박모(58세)씨에게 구조 협조 요청하였다. 다행히 표류된 어린이 모두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고, 사고 당시 파도가 높지 않아, 사고 후 9분여 만에 구조된 어린이들의 건강상태 등은 양호하였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민간의 발빠른 구조 협력으로 인명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며 “지난 일요일을 끝으로 울진, 영덕 해수욕장이 모두 폐장하여 안전요원들이 없으니, 무더운 날씨로 인한 해수욕 시 구명조끼 착용, 음주수영 금지, 수심이 얕은 곳에서의 활동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
울진소방서(서장 제갈경석)는 13일 오전 12시경 울진공항네거리에서 승용차끼리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해 승용차 운전자가 의식을 잃는 등 2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사고난 차량은 앞 범퍼뿐만 아니라 보닛과 팬더, 앞 유리차까지 모두 파손되었지만 출동한 구급대원에 의해 울진의료원으로 이송되어, 다행이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
36번국도 건설현장 사망사고 발생 지난 7월14일 울진군 금강송면 36번국도 공사현장 하원2터널 구간에서 무인관리사무소 벽체 미장 작업을 하던 근로자 A씨(70세)가 갑자기 무너진 벽체에 끼여서 숨졌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
울진군(군수 전찬걸)은 올 태풍대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울진 연호(연지리) ~ 남부(수산리) 교차로 일원에 식재된 대경소나무 가로수를 매화면 오산리 산26번지 일원 울진마린CC(원남골프장)으로 선제적으로 이식하게 되었다. 대경소나무 가로수는 2010년 4월경“울진금강송”알리기 홍보사업의 일환으로 울진 연호~남부~고성 교차로 일원에 식재되었으나 지난 2018년 “제25호 태풍 콩레이”의 영향으로 울진군 일원 교차로에 식재된 대경소나무 가로수 18주가 도복되고 줄기가 꺾이면서 지나가던 차량의 지붕을 때리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다. 울진군은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하여 2019년 태풍이 오기 전 7번국도 울진 연호~남부~고성 교차로 일원에 한줄로 열식된 대경소나무 가로수 97주를 현재 매화면 소재 울진마린CC(원남골프장) 일원(금강송홀,클럽하우스, 진입로)에 군식으로 식재하고 있다. 이번 대경소나무 이식은 2020년도 골프장이 조성되면, 2021년 “제59회 도민체전 유치”와 더불어 군민과 도민, 전 국민과 함께 “울진금강송 솔향”을 느낄 수 있고 “울진금강송”을 대외적으로 잘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
기상특보(풍랑주의보) 상황에서 영덕군 대부항에서 출항하여 레저활동을 한 카약 1척이 울진해경에 단속됐다. 울진해양경찰서(서장 박경순)에서는 “지난 17일 12:50경 동해남부 전해상 풍랑주의보 발효 중 영덕군 대부항에서 레저활동차 출항한 카약의 소유자 오모씨(51세)를 기상특보 발효 시 운항금지 위반(수상레저안전법 제18조) 혐의로 현장 적발했다. 올해 기상특보 발효 시 운항금지 위반은 3건으로 수상레저활동 전 해양기상을 반드시 확인하고 안전하게 수상레저활동을 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울진해경 관계자는 안전한 수상레저활동을 위해‘자기구명의식(스스로 안전을 지키기)’’(▲구명조끼 착용, ▲휴대폰 방수팩 사용▲119 긴급 신고)을 강조하는 한편, “기상특보가 발효된 구역에서 출항 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며, “기상특보 발효 시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출항을 금지”를 당부했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
울진해양경찰서(서장 박경순)는 “지난 2월 낚시관리 및 육성법 개정으로 오는 7월 1일부터는‘출항 전 안내사항 방송 의무화’및‘강화된 낚싯배 안전,구명설비 기준이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법에 따르면 낚싯배업자는 기존 낚싯배內 승객 준수사항 게시 의무와 더불어 출항 전 승객에게 안전에 관한사항, 수산자원보호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방송을 의무적으로 하여야 하며, 안전,구명 설비 관련해서는 최대 승선인원 13명 이상일 경우 선박자동식별장치(AIS)와 구명뗏목 설치가 의무화 되며, 이 선박이 야간 영업을 하고자 할 경우 위성조난신호기(EPIRB)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야간영업만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항해용 레이더를 장착해야 한다. 또한, 내년부터 새로이 건조되는 낚싯배의 경우, 선내에 2개 이상의 비상탈출구를 확보하여야 한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6월중에 낚싯배 업자,선장을 대상으로 정담회 및 캠페인으로 사전 홍보활동을 하고, 개정법 시행과 관련해 낚싯배 업자 등의 안전수칙 및 법령 준수를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한편, 울진해경은 안전사고 예방과 의식 개선을 위해 연중 낚싯배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할 계획이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
울진해양경찰서 박경순 서장이 10일 지난 5월 19일 오후 8시경 경북 울진군 죽변항 남동 26해리 해상에서 발생한 어선 T호 화재사고 시 선원 5명을 모두 구조한 D호 선장 김 모(57년생)씨를 울진해양경찰서로 초청해 감사패와 선물을 전했다. 당시 김씨는 인근에서 화재어선 발생을 최초로 목격하고 우선 울진해경에 신고하는 한편, 신속히 화재어선 선수에 계류하여 선원 5명의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데 기여했다. 박경순 서장은 “화재가 발생한 상황에서도 신속히 신고 후 정확한 판단으로 어선에 계류하여 승선원 전원을 구조할 수 있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울진해경은 앞으로도 민간구조세력과 활발하게 교류,협력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
경상북도(경상북도지사 이철우)와 대구광역시(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 김정기)는 1월 20일(화) 15시 경북도청에서 만나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중단없이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동은 정부가 1월 16일 발표한 행정통합 지원방향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정부는 통합특별시(가칭)를 대상으로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 규모의 재정지원과 함께 통합특별시 위상 강화, 공공기관 이전 우대, 산업 활성화 지원 등 인센티브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양 시도는 이날 수도권 1극 체제가 한계에 이르러 지방 소멸 우려가 커지는 현실을 언급하며, 현 정부가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전환’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다시금 제시한 만큼 전국적으로 확산된 행정통합 논의가 ‘진정한 지방시대’로 가는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어 대구·경북이 2020년부터 전국에서 가장 먼저 통합 논의를 시작해 공론화와 특례 구상 등을 축적해 왔고, 그 논의 성과가 충청·호남권 등 다른 권역 통합 논의의 기반이 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대구·경북 통합 논의는 중단 없이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양 시도는 정부의 재정지원이 단순한
경상북도는 20일부터 25일까지 올겨울 최장기간 한파가 예보됨에 따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비상 대비 태세에 돌입했다. 기상청은 19일 오후 9시부터 영덕, 울진 평지, 울릉을 제외한 경북 전 지역에 한파특보(주의보)가 발효될 것으로 예보했다. 특히 19일 밤부터 북쪽에서 유입되는 찬 공기의 영향으로 경북 대부분 지역의 20일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지는 등, 경북 내륙지역은 영하 10도에서 영하 5도 내외의 분포를 보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아울러 내륙지역에는 순간 풍속 70km/h(20m/s), 그 밖의 지역에는 55km/h(15m/s)의 강풍이 불 것으로 예상되어, 체감온도는 더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경북도에서는 19일 경북도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안전기획관 주재로 한파 대비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대책 회의에서는 한파에 취약한 홀몸 어르신 등 취약계층(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 56,569명)을 대상으로 안부 전화와 방문을 통해 안전 여부를 점검하는 등 인명피해 예방 활동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파로부터 도민의 일상을 보호하기 위해 10일부터 한파 쉼터에 대한 내실 있는 전수 조사를 하고, 점검 과정에서 지적
포항 최초의 특급호텔 건립사업이 민관 사업협약 체결과 함께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섰다. 포항시는 20일 서울 여의도 하나증권 본사 사옥에서 영일대해수욕장 공영주차장 부지를 활용한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사업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강덕 포항시장을 비롯해 하나증권, 대우산업개발 등 민간사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특급호텔 조성을 중심으로 한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에 뜻을 모았다. 특히 하나증권은 민관협력을 통해 투자에 참여할 예정이며, 금융 구조 설계 및 자문을 통해 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전문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지난해 10월 영일대해수욕장 공영주차장 부지(6,869㎡) 도시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포항오션포스트 컨소시엄’이 선정된 이후 사업 조건과 공공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한 협의를 거쳐 추진되고 있다. 3,772억 원 규모의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되며, 지상 26층·지하 4층, 220실 규모의 특급호텔에 연회장, 회의실, 인피니티 풀, 스카이라운지 등 고급 편의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특히 글로벌 호텔 브랜드 도입으로 수준 높은 호텔 서비스와 브랜드 레스토랑, 연회·행사 기능을 누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호텔과 영일대해수욕장을
경상북도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박근호)은 1월 20일 교육지원청 3층 중회의실에서 관내 초·중학교 행정실장을 대상으로 「2025학년도 학교회계 재정집행률 향상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2025학년도 학교회계 마감을 앞두고 학교별 재정집행 현황을 점검하고, 예산 이월 및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여 학교회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계획적인 예산 집행을 통해 교육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날 회의에는 관내 초·중학교 행정실장을 비롯한 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학교회계 운영 전반에 대한 설명과 함께 학교별 재정집행 현황 분석 결과를 공유했다. 특히 사업 추진 일정 관리 미흡이나 집행 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예산 이월 및 불용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 계획 수립과 연간 집행 일정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근호 교육장은 “학교 예산은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중요한 재원인 만큼, 계획에 따라 적기에 집행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각급 학교에서 예산 집행 관리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운영해 주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