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양경찰서(서장 조석태)는 본격적인 대게 조업철을 맞아 이달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대게자원 보호를 위하여 대게류 불법어업 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우선 11월 23일부터 같은달 30일까지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특별단속 예고 문자를 발송하고 주요 항포구에 단속예고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단속활동에 대해 사전 고지를 실시하였으며, 본격적인 대게 조업이 시작되는 ’20.12.1~’21.2.28까지 암컷대게·체장미달 대게(9cm이하) 포획·소지·보관·유통행위, 대게포획금지구역 위반 조업행위, 그물코 규격을 위반한 행위 및 정선명령 위반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지역특산물인 대게 자원의 보호를 위해 어린대게(체장 9cm이하) 및 암컷대게 포획 행위 등 불법어업에 대해 선량한 어민들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단속을 할 것”이라며, “대게류 불법어업 목격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울진해양경찰서는 올해 10월말 기준 대게류 불법어업과 관련하여 10건 20명을 검거한 바 있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
울진해양경찰서(서장 조석태)는 8호 태풍‘바비’가 오늘 밤부터 제주 영향권에 들어감에 따라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주의보」를 25일 18시부터 8월 28일 오전 9시까지, 4일간 발령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26일 밤 ~ 27일 사이 제주도와 서해안의 최대 순간풍속은 초속 50~60m, 남해안과 그밖의 지역은 최대 순간풍속이 초속 35m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에 울진해경은 안전사고를 우려하여 위험예보제‘주의보’단계를 발령하고 항포구 선박 결속, 대피 및 갯바위, 방파제, 해안도로 등 위험구역 접근을 통제하여 해양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바람의 세기가 초속 40~60m면 사람이 걸어다닐 수 없고, 시설물이 바람에 날려 훼손될 수 있으니, 강풍ㆍ풍랑 대비 각종 시설물을 고정하고, 선박은 안전한 항포구로 피항을 가거나, 육상양륙 조치를 하여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또한“태풍이 지나간 후 에도 너울성 파도는 1~2일 더 지속되기 때문에 해안가를 찾는 행락객은 방파제, 갯바위 등 출입을 삼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
울진해양경찰서(서장 최시영)는 6. 10.(수)부터 7. 10.(금)까지 해양시설 6개소를 대상으로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가안전대진단은 해양오염사고 위험성이 높은 300㎘ 이상 기름저장 해양시설을 대상으로 지자체, 소방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등 7개 기관과 합동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해양오염비상계획서의 현장 적용,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임무 수행, 시설의 균열·침하 등이며,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관행, 안전규정 미비 등 제도 개선과제를 적극 발굴할 방침이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이번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사업장 스스로 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자율적인 안전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2020년 국가안전대진단은 당초 2월 중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연기되었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
울진해양경찰서(서장 최시영)는 3일 동절기(11월~익년 2월) 해양사고 예방을 위하여 울진 후포 어업인 40여명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겨울철에는 선박 내 전열기 사용에 따른 화재 및 돌풍 ,너울성파도 등 갑작스런 기상악화로 충돌,전복,침수 등 대형 해양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울진해경은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6일까지 나흘간울진군과 영덕군 어민들을 대상으로 소방서, 한국해양교통안전국, 어선안전조업국과 합동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실천 결의대회를 가졌다. 또 관할 파출소에서는 연말까지 안전문자와 기상정보를 발송하고 사고에 취약한 항.포구의 순찰을 강화하면서 홍보 활동도 펼칠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동절기 해양사고는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높아 예방이 중요하며, 어업인 스스로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무리한 조업을 자제하고 작업중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등 능동적인 안전대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
울진해양경찰서(서장 최시영)는 22일 오전 울진군 현내항 동쪽 약 10km 해상에서 민·관·군 합동 수난대비 훈련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훈련에는 울진해경을 비롯해 울진군청, 육군 50사단, 한국해양구조협회 소속 울진 민간해양구조대 등 4개 기관 선박 6척 80여명이 참여하였다. 울진해경은 선박이 충돌한 상황을 가정해 ‘해상 인명구조, 전복 선박내 고립자 수색, 기름유출 오일펜스 설치 훈련’ 등 해양 사고시 발생 가능한 복합적 상황을 전개하여, 유기적인 사고 처리 역량 향상과 유관기관, 단체와 협력을 통한 인명구조 및 해양오염방제에 중점을 두었다. 이와 아울러 경찰서에는 지역구조본부를 가동하여 대형 해양 사고시 분야별 지원을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점검하였다. 울진해양경찰서 최서장은 현장에 직접 나가 훈련을 진두 지휘하며 “민·관·군과의 지속적인 훈련과 신속한 대응체계를 유지하여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주력하겠다”고 전했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
울진해양경찰서(서장 최시영)는 울진군 북면 석호항 인근에서 50대 남성이 실종되었다는 신고를 받고 수색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울진해양경찰서는 14일 저녁 8시 29분 새벽 낚시를 하러 간 50대 남성 A모씨(51세)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신고를 112 경유하여 접수했다. 울진해경은 14 ~ 15일 이틀 동안 실종 위치 주변으로 경비함정 7척 및 헬기, 해경구조대 잠수사가 집중 수색중이고 경찰, 소방, 군과 함께 합동수색 하였으나 아직 실종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해경 관계자는“금일 해상 기상이 양호해짐에 따라 경비함정, 헬기, 연안구조정 등 수색구조 세력을 추가 투입하여, 유관기관과 함께 수색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
울진해양경찰서(서장 최시영)는 매우 강력한 태풍인 제19호 태풍‘하기비스’의 간접영향으로 우리나라 동해안에 높은 너울성 파도와 강풍이 예상됨에 따라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주의보」를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발령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간접영향으로 내일(12일)부터 동해상을 중심으로 시속 100㎞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면서 최대 4~7m의 매우 높은 물결이 일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에 울진해경은 12일부터 안전사고를 우려하여 위험예보제‘주의보’를 발령하고 지자체와 파출소 전광판 및 재난방송시스템을 이용하여 홍보하고 방파제, 갯바위 등 위험구역 중심으로 순찰활동 강화해 해양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울진해경 관계자는“너울성 파도는 파도의 주기가 긴 너울의 형태로 해안에 접근하면서 급격하게 높아져 해안도로나 방파제를 넘어 순식간에 사람이 휩쓸려 갈 수 있기 때문에 방파제, 갯바위 등 해안가 출입을 삼가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
울진해양경찰서(서장 최시영)는 10월 한 달간 야간 조업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야간항해 금지어선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어선법’과 ‘선박통제규정’에 따라 야간 조업을 위해서는 어선에 레이다 반사기, 선등 등을 설치해 어선안전검사를 받아야 하고, 10톤 미만의 소형어선 중 야간 조업을 하지 않는 선박은 야간 항해 장비 설치가 면제되나, 야간 항해가 금지된다. 하지만 최근 조업 성어기를 맞아 새벽 조기 출항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울진해경은 서한문과 안전 문자를 발송하고, 후포 어선안전조업국과 합동 캠페인을 펼치고, 어업인 간담회,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다양한 안전조업 계도활동을 할 예정이다. 최시영 울진해경서장은“선박자동출입항시스템(V-Pass)이 도입되면서 어업인의 자율적 안전관리가 확대되고 있어, 스스로 안전을 지키기 위해 출항 전 사전 점검과 준법의식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야간항해가 금지된 어선은 해가 진 후 30분부터 해 뜨기기 30분 전까지 출항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
울진해양경찰서(서장 최시영)은 가을철(9~10月) 낚싯배의 이용객 증가와 조업선의 출·입항이 잦은 시기에 안전을 간과하여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해양안전 저해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이달 23일부터 10월 23일까지 약 5주간 강화한다고 밝혔다. 해경의 작년(18년) 월별 선박사고 발생현황 분석 결과를 보면, 가을철 선박 사고 발생이 증가하는 추세로 총 143건 中 33건(23%)이 가을철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선종으로는 어선사고가 72%로 가장 많았고, 원인으로는 정비불량(42.6%)에 의한 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에 울진해경은 ▲선박안전분야(불법증·개축, 복원성침해, 고박지침위반) ▲선박검사분야(안전검사 미수검, 구명설비 부실검사) ▲선박운항분야(과적·과승, 승무기준위반) 등 위법 행위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특별단속 계획을 진행하게 되었다. 해경 관계자는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는 인명 사고로 직결될 우려가 높아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항포구 정박선 및 출어선 등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현장 중심의 형사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
울진해양경찰서(서장 최시영)는 22일 오전 11시 10분경 영덕군 하저항에서 대게 포획금지기간 중에 불법 포획한 D호 선장 A씨(69세)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대게 조업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금지되어 있으나, A씨는 오전 6시경 조업을 나가 대게 165마리를 불법 포획하고 들어오다 잠복 근무중이던 강구파출소 경찰관에 검거되었다. 불법 포획된 대게 전량은 해상에 바로 방류되었고, 울진해경은 A씨를 수산자원관리법 및 선박안전조업규칙위반 등 혐의로 조사할 예정이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지난 7월에도 영덕 축산에서 대게를 불법포획 후 개인차량으로 운반하던 B씨(59세)가 검거되었었다”며, “동해안 대표 어종인 대게 자원 보호를 위해 대게 금지기간 조업행위 및 암컷 대게와 어린대게를 불법 포획하거나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대게조업 금지 기간에 대게를 포획하거나 유통·판매를 한 행위에 대해서는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울진해양경찰서 수사정보과 경감(승) 이진경(☎ 054-502-2154)에게
경상북도는 5일 양재곤 재경대구경북시도민회장이 경북도청을 방문해 연말 이웃돕기 성금 1억 원을 기탁했다. 이날 성금 전달식에는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양재곤 재경대구경북시도민회장, 허재대 특임부회장, 전우헌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등이 참석했다. 경북 의성 출신인 양재곤 회장은 현재 주택건설업체인 다성건설(주) 대표로 있으며, 지난 2022년 12월부터 3년째 재경대구경북시도민회 회장을 맡아 대구·경북 지역발전과 고향사랑 실천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지난 초대형 산불 시에도 피해 이재민 지원을 위해 재경대구경북시도민회 차원에서 성금을 모금하여 19억 2,601만 원의 거액을 경상북도에 전달했으며, 지난해 7월에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개인 명의로 성금 1억 원을 맡긴 바 있어 고향 사랑에 남다른 열정을 보인다. 양재곤 회장은 “연말을 맞아 어려움을 겪는 고향 이웃들에게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 싶어 성금을 마련했다”며, “도내 취약계층과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늘 고향을 먼저 생각하시는 양재곤 회장님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기탁해 주신 성금은 도움이 절실한 도민들에게 소중히 쓰이도
영양군 보건소(치매안심센터)는 지난 3일, 경주에서 개최된 2025년경상북도 치매극복관리사업 성과대회에서 특별상을 수상하였다. 경상북도 치매극복관리사업 추진 성과대회는 매년 경상북도 22개 시·군에서 추진한 치매사업에 대한 추진사항과 사업성과를 평가하는 성과대회이다. 치매관리사업은 치매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통해 사회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를 줄여 궁극적으로 치매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국가사업이다. 영양군 보건소(치매안심센터)는 치매조기검진 및 치매환자 치료비 지원과 조호물품 지원, 치매예방교실, 치매노인 실종예방사업 등 다양한 치매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오지마을 치매극복 손잡고 프로젝트 사업을 통해 치매관리 서비스 불균형 해소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
경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노인대상 시장형 일자리 창출 및 확대 방안 연구회」(대표 임기진 의원)는 ‘경북 노인대상 시장형 일자리 창출 및 확대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를 서면으로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경북 전역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노인의 경제활동 실태와 일자리 수요를 분석하고, 공공지원 중심에서 벗어난 지속가능한 시장형 노인일자리 정책 기반 마련을 목표로 추진됐다. 설문조사(571명), 심층인터뷰(FGI),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시장형 일자리 수요, 직종 선호, 참여 의향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이 이뤄졌다. 연구책임자인 이승희 교수(국립금오공과대학교)는 ▲공공지원형 일자리의 지속가능성 한계 ▲지역 간 민간·사회적경제 협력 인프라 격차 ▲단순노동 중심 구조 ▲시장 수요 기반 직무 부족 등을 문제로 지적하며, 노인 일자리를 단순 공공형에서 벗어나 지역 특성과 고령자 역량을 반영한 자립형·시장형 모델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대안으로 ▲노인 친화형 직무 4유형 체계화(경험기반 전문형·단순형·서비스형·디지털 연계형) ▲농산물·관광·전통문화 자원을 연계한 경북형 시장형 일자리 설계 ▲민간기업·사회적경제조직
경주시는 지난 2일 2026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도 국·도비 1조 1,293억 원을 확보했다고 5일 밝혔다. 확보된 재원은 국비 9,546억 원과 도비 1,747억 원을 합한 규모로, 올해 집계 시점 기준(1조 1,047억 원, APEC 관련 국도비 2,299억 원 제외)과 비교하면 246억 원 증가한 수치다. 시는 연초부터 국비 확보를 위한 보고회를 개최하며 사업별 전략을 체계화하고, 김석기 국회의원실과의 긴밀한 협조 속에 정부 부처 설득과 예산 반영 노력을 지속해 왔다. 특히 정부안 심의 일정에 맞춰 두 차례 국회를 방문해 지역 현안을 설명한 결과, 국회 심의에서 130억 원이 추가 반영되는 실질적 성과를 거뒀다. 이번 확보 예산에는 지역 간선망 확충을 위한 SOC 사업이 대거 포함됐다. △농소~외동 국도 건설 225억 원 △양남~감포 국도 건설 143억 원, △양남~문무대왕 국도 건설 2억 원 등이 반영되며 지역 교통망 개선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R&D 분야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다. △SMR 제작지원센터 25억 원, △미래 자동차 편의 안전 기술 고도화 기반 구축 7억 원 등이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