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군수 전찬걸)은 울진해양경찰서와 협업하여 24일 후포 해수욕장 해변에서 오염물질에 의한 해양오염 발생 시 해안방재 능력을 강화하고자 ‘2018년 해안방제 합동훈련 ’을 실시했다. 본 훈련은 5개의 관계기관(경상북도,울진군,영덕군,울진해양경찰서,해양환경관리공단) 및 민간방제 전문업체 2개 및 국민방제대, (사)한국해양구조협회, (사)울진군종합자원봉사자 등 약 110명 규모의 인원이 훈련에 참가했다. 이번 훈련은 오염물질에 의한 해안오염 발생 시 해안방제 주관청인 울진군과 울진해양경찰서와 합동으로 방제훈련을 실시하며, 해경의 방제기술을 울진군 및 기관·단체에 전파하여 해안방제 능력을 강화하고자 실시되었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
울진해양경찰서(서장 박경순)는 농·어촌진흥기금 사업에 따른 관련 증빙서류를 허위로 제출 등의 수법으로 지방보조금을 부정신청하고, 교부받은 보조금을 개인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 사적으로 유용한 관내 어업인등 9명을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울진해양경찰서에 따르면, 보조사업자 J씨(50세)는 지역 농수산업의 육성과 발전 등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18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사업에 따른 사업담당부서의 관리감독 등 허술한 점을 이용해 보조금으로 구입한 그물 등 어구를 납품업자와 짜고, 이를 다시 되돌려주고 현금으로 받아 개인 채무변제나 생활비 등 7천5백만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다른 J씨(55세)는 농어촌진흥기금 보조사업자 선정이전 자신이 운영하는 어선의 엔진을 교체하였음에도, 마치 사업자 선정이후 엔진을 교체한 것처럼 관련서류를 꾸며 엔진교체비용 등 공무원을 속이고 보조금 4천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그 외, P씨(49세)등은 농어촌진흥기금 사업시행과정에서 보조사업자나 사업의 내용 등 변경이 있으면,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고 사업을 진행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당해 사업완료가 어려운 경우 지장자치단체장의 승인을 통해 익년
울진해양경찰서(서장 박경순)는 가을철 낚시어선 최성수기를 맞아 근절되지 않는 고질적인 안전위반 행위를 선정하여, 안전사고예방과 국민 안전 공감대 확산을 위해 10월 한 달간 안전위반행위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낚싯배 자율적 안전관리 운영(9.15~10.31)과 함께 하고 있으며,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중점단속 대상으로는 기초 안전 질서 위반(구명조끼, 허위 출입항, 정원초과), 영업시간 위반, 음주운항, 불법 증개축, 안전검사 미필 등 이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낚시어선 승선 시에는 누구나 구명조끼를 꼭 착용하고, 사업자의 경우 출·입항 신고와 정원초과 금지 등 안전운항에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출발 전 신분증을 꼭 챙기고 해상날씨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고 즐거운 낚시활동이 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꼭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부탁했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
울진해양경찰서(서장 박경순)는 가을 행락철을 맞아 8일부터 어선, 낚시어선, 수상레저기구 등을 대상으로 해양사고 사전예방 차원에서 음주운항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8일부터 일주일간 홍보기간을 거쳐 다음달 11일까지 35일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중점단속 대상으로는 어선, 낚시어선, 수상레저기구 등 모든 선박으로, 해상에서의 음주운항 단속기준은 혈중 알콜농도 0.03%이상이다.특히 주목할 점은 지난번 해사안전법 개정으로 인해 기존 5톤 미만 선박의 음주운항 처벌기준이 10월 18일 이후부터 과태료(300만원이하)에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사항으로 강화된 점이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음주운항으로 인한 해양사고 발생시 대형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는 물론 해양오염 사고로까지 확대될 수 있는 만큼 해양종사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
울진해양경찰서(서장 박경순)는 가을철 낚시시즌을 맞아 10월 2일 유관기관과 함께 관내 어민들을 대상으로 낚시어선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울진해경은 지난달 17일부터 일주일간 낚시어선 5대 안전위반행위 종합단속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고 9월 24일부터 10월 14일까지(3주간) 단속을 진행 중이다. 낚시어선 5대 안전위반 행위로는 △기초 안전질서 위반(구명조끼 미착용, 정원초과 등) △영업(금지)구역 및 영업시간 위반 △음주운항, 선내 승객 음주 △ 항내 과속운항 △ 불법 증개축·안전검사 미필 등이다. 울진해경 관계자는“낚시어선 안전위반행위에 대하여 앞으로로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실시하여 사고 예방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와 함께 바다를 찾는 낚시객들도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
울진해양경찰서(서장 박경순)는 꽃게 성어기를 맞이하여 어족 자원 보호를 위한 불법포획 및 유통, 판매책에 대한 형사활동을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2달간 강화하고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현재 수산자원관리법에는 수산자원의 번식이나 보호를 위해 정해진 체장에 미달되는 꽃게를 포획하거나 이를 소지 및 유통 ,보관, 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한편, 울진해경은 지난 상반기 1월~5월동안 대게 불법포획 및 유통·보관사범 특별단속을 펼쳐 8건의 13명을 검거한 바가 있다. 아울러 울진해경은“점차 조직화, 지능화되는 고래 불법포획 유통사범 등 불법조업 척결을 위해 첩보를 수집하는 등 형사활동을 강화하고 단속활동을 지속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
울진해양경찰서(서장 박경순)에서는 가을철 낚시 등 레저활동이 증가하는 시기에 맞추어 낚시어선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0월 1일 부터 10월 31일까지 한달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경은 오는 9월 30일까지 낚시어선업자 및 낚시객 등을 대상으로 홍보·계도를 하는 한편,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간담회도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경비함정과 파출소에서 낚시어선 주요 출조 지역 및 음주 취약시기를 시간대별로 선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집중 단속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구명조끼 미착용 ▶과승행위 ▶주취(음주)운항 ▶미신고 영업·출항 ▶어선위치발신장치 미작동(’18.5.1부터 시행) 등 안전저해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다중이 이용하는 낚시어선의 경우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안전한 낚시문화 정착이 시급하며 낚시객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안전수칙을 꼭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
울진경찰서(서장 최용석) 수사과 형사팀은 18. 9. 7. 경상도 일대 온천 목욕탕을 돌아다니며 드라이버와 특수제작한 손톱정리용 줄(일명 ‘야스리’)를 이용, 여탕 탈의실 내 사물함의 시정장치를 해제하는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111만원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혐의로 피의자 A씨(여, 55세)를 검거, 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피의자는 ’18. 8. 3. 10:50경 울진군 ○○면 ○○리에 있는 목욕탕 탈의실에서 피해자 B씨(여, 41세)가 목욕을 하는 동안 특수제작한 손톱정리용 줄(일명 ‘야스리’)를 이용, B씨의 옷장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B씨의 지갑에서 현금 35만원을 꺼내가는 등 경상도 일대 온천 목욕탕 7군데에서 같은 수법으로 금품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목욕탕 탈의실에는 CCTV가 설치되지 않은 점 때문에 절도 사건이 발생하여도 범인을 검거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목욕탕 출입시 귀중품이나 다액의 현금은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울진경찰서 형사팀은 ’18. 9. 11. 약 4년동안 국내에 불법체류하면서 자신이 일하고 있던 공사현장 인근에 주차된 오토바이를 절취하여 번호판 및 외장품(키박스)을 교체한 후 무면허 상태로 타닌
울진소방서(서장 제갈경석)는 지난 26일 12시30분경 울진군 온정면 신선계곡에서 산악사고 지령접수 후 즉시 현장으로 출동, 신속한 대응과 구조 활동을 펼쳤다. 환자 배00(여, 50세)는 울진 신선계곡에서 하산도중 비가와 미끄러운 길을 내려오다 발목을 접질려 거동이 불가한 상태였다.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원 4명은 요구조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실시한 후 산악용 들것을 사용하여 신선계곡 주차장까지 안전하게 하산했다. 류종명 온정119안전센터장은 “산행에 앞서 필히 스트레칭 등 준비운동을 충분히 하고 자신의 체력에 맞는 산행코스를 선택하는 것이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이며, 특히 우천 시에는 길이 많이 미끄러우므로 산행 시에는 더욱 더 안전사고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정아 기자 kbnews7005@hanmail.net
울진군(군수 전찬걸)은 오는 23일 오후 2시 울진군 종합복지회관에서 “2018년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훈련은 승강기 사고·고장 시 신속한 구조 등 초기대응능력 제고와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울진군이 주관하고 지역민과 승강기 관리주체,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울진군 소방서,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등 관계 기관이 참여한다.  훈련은 승강기가 정전 또는 고장으로 정지되어 이용객이 갇히는 상황을 연출해 이용객들이 비상통화 버튼을 누른 후 승강기 고유번호를 알리면 119구조대와 승강기 전문기술자가 신속히 출동하여 구조 활동을 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또한, 이번 훈련과 병행하여 지역주민, 관리주체, 소속 직원 등을 대상으로 승강기 안전수칙과 안전이용, 승강기 사고사례 및 사고·고장 대응요령 등 안전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장헌기 원전경제과장은 “이번에 실시하는 합동훈련과 교육을 통해 예고 없이 발생하는 승강기사고에 대한 대처 역량을 키우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군민의 안전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승강기 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
경상북도(경상북도지사 이철우)와 대구광역시(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 김정기)는 1월 20일(화) 15시 경북도청에서 만나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중단없이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동은 정부가 1월 16일 발표한 행정통합 지원방향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정부는 통합특별시(가칭)를 대상으로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 규모의 재정지원과 함께 통합특별시 위상 강화, 공공기관 이전 우대, 산업 활성화 지원 등 인센티브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양 시도는 이날 수도권 1극 체제가 한계에 이르러 지방 소멸 우려가 커지는 현실을 언급하며, 현 정부가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전환’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다시금 제시한 만큼 전국적으로 확산된 행정통합 논의가 ‘진정한 지방시대’로 가는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어 대구·경북이 2020년부터 전국에서 가장 먼저 통합 논의를 시작해 공론화와 특례 구상 등을 축적해 왔고, 그 논의 성과가 충청·호남권 등 다른 권역 통합 논의의 기반이 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대구·경북 통합 논의는 중단 없이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양 시도는 정부의 재정지원이 단순한
경상북도는 20일부터 25일까지 올겨울 최장기간 한파가 예보됨에 따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비상 대비 태세에 돌입했다. 기상청은 19일 오후 9시부터 영덕, 울진 평지, 울릉을 제외한 경북 전 지역에 한파특보(주의보)가 발효될 것으로 예보했다. 특히 19일 밤부터 북쪽에서 유입되는 찬 공기의 영향으로 경북 대부분 지역의 20일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지는 등, 경북 내륙지역은 영하 10도에서 영하 5도 내외의 분포를 보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아울러 내륙지역에는 순간 풍속 70km/h(20m/s), 그 밖의 지역에는 55km/h(15m/s)의 강풍이 불 것으로 예상되어, 체감온도는 더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경북도에서는 19일 경북도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안전기획관 주재로 한파 대비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대책 회의에서는 한파에 취약한 홀몸 어르신 등 취약계층(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 56,569명)을 대상으로 안부 전화와 방문을 통해 안전 여부를 점검하는 등 인명피해 예방 활동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파로부터 도민의 일상을 보호하기 위해 10일부터 한파 쉼터에 대한 내실 있는 전수 조사를 하고, 점검 과정에서 지적
포항 최초의 특급호텔 건립사업이 민관 사업협약 체결과 함께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섰다. 포항시는 20일 서울 여의도 하나증권 본사 사옥에서 영일대해수욕장 공영주차장 부지를 활용한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사업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강덕 포항시장을 비롯해 하나증권, 대우산업개발 등 민간사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특급호텔 조성을 중심으로 한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에 뜻을 모았다. 특히 하나증권은 민관협력을 통해 투자에 참여할 예정이며, 금융 구조 설계 및 자문을 통해 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전문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지난해 10월 영일대해수욕장 공영주차장 부지(6,869㎡) 도시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포항오션포스트 컨소시엄’이 선정된 이후 사업 조건과 공공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한 협의를 거쳐 추진되고 있다. 3,772억 원 규모의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되며, 지상 26층·지하 4층, 220실 규모의 특급호텔에 연회장, 회의실, 인피니티 풀, 스카이라운지 등 고급 편의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특히 글로벌 호텔 브랜드 도입으로 수준 높은 호텔 서비스와 브랜드 레스토랑, 연회·행사 기능을 누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호텔과 영일대해수욕장을
경상북도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박근호)은 1월 20일 교육지원청 3층 중회의실에서 관내 초·중학교 행정실장을 대상으로 「2025학년도 학교회계 재정집행률 향상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2025학년도 학교회계 마감을 앞두고 학교별 재정집행 현황을 점검하고, 예산 이월 및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여 학교회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계획적인 예산 집행을 통해 교육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날 회의에는 관내 초·중학교 행정실장을 비롯한 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학교회계 운영 전반에 대한 설명과 함께 학교별 재정집행 현황 분석 결과를 공유했다. 특히 사업 추진 일정 관리 미흡이나 집행 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예산 이월 및 불용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 계획 수립과 연간 집행 일정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근호 교육장은 “학교 예산은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중요한 재원인 만큼, 계획에 따라 적기에 집행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각급 학교에서 예산 집행 관리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운영해 주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