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양경찰서(서장 박경순) 소속 축산파출소가 최고의 파출소를 선정하는 ‘2018년 해양경찰 우수파출소 선정 심의’에서 파출소 그룹별 평가 중 ‘C그룹 전국 1위’를 달성하는 기염을 토했다. 이번 평가는 전국 각 해양경찰서 소속 95개 파출소 대상으로 1년 동안 상황대응 능력과 업무역량을 평가한 결과이다. 축산파출소는 해양안전에 대한 열의와 성의로 우수파출소에 선정되는 쾌거를 일궈냈다. 특히, 불시에 부여되는 상황대응 능력에 우수한 성적을 거뒀고 다수의 구조 활동에 활약하며 관내 치안유지 우수성을 입증 받았다. 실제로, 지난 8월 경북 영덕군 영해면 사진 3리 자연발생유원지 갯바위 낚시객 1명이 너울성 파도에 의해 해상추락, 경찰관이 직접 입수하여 약 200m해상 거리의 익수자를 구조하는 등 14건의 사고에서 눈부신 활약으로 소중한 생명을 구했으며,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선박 검거 등 해양안전저해사범 13건을 단속하여 치안활동에도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박경순 울진해양경찰서장은 “우수파출소 선정은 인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구조·안전 중심의 안전한 바다를 만들겠다는 직원들의 노력이 반영되었고, 앞으로 우수 파출소에 멈추지 않고 더 안전한 바다를 위해 열정을 쏟겠다
울진해양경찰서(서장 박경순)는 6일 오후 대테러 대비 경북 울진군에 위치한 한울원전 현장 점검을 펼쳤다. 박경순 서장은 “해양경찰은 해상 대테러에 대비하여 해상 경계 강화와 인접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해 국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원전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박경순 서장은 “한울원전 주변 해상에서 경비함정 순찰활동을 강화하는 등 안전관리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
울진해양경찰서(서장 박경순)는 금일(30일) 오후 1시경 경북 영덕군 대진항 동방 약 3~4해리 해상에서 포획이 금지된 대게(체장미달, 암컷대게) 수백마리를 잡은 어선 ○○호(4.99톤, 영해선적, 승선원3명)를 검거하여 선장 H씨(39세, 영덕군 거주)와 선원 2명 등 총 3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여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동해안 대게 어족자원의 보호를 위해 포획금지기간을 두어 매년 6. 1.부터 11. 30.까지 대게 조업이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및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울진해양경찰서는 개서(2017.11.28.)이후 현재까지 불법 대게포획·유통사범 등 11건(18명)을 검거한 바 있으며“지역특산물인 대게 자원의 회복 및 지속적 관리와 보호를 위해 성어기 대게 불법 포힉·유통사범에 대하여는 전원 검거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해·육상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
울진해양경찰서(서장 박경순)는, 10월 29일부터 11월 23일까지 수산업 종사자 인권침해 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펼친다고 밝혔다. 울진해경은, 민간통역인 및 외국인인권자문위원단, 유관기관 지자체, 관할 수협 등 14개 관계기관과 협조해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범죄에 대응할 방침이다. 중점 단속대상으로는, 선원 상대 윤락알선, 숙박료, 술값 등 명목으로 선불금* 갈취(선원 상대 숙박료, 주대, 성 매수비 등 명목 고액채무 부담시켜 선불금 갈취) 무허가ㆍ무등록 직업소개 행위(무등록 직업소개업자, 인터넷ㆍ구인광고지 활용 허위,과장 광고로 선원 모집) 선원의 하선요구 묵살 또는 강제승선* 시키는 행위(선원생활 부적응,질병 등의 사유로 하선요구 묵살 또는 채무변제 목적 강제승선) 실습선원ㆍ승선근무예비역 상대 과도한 노동 강요 및 폭행ㆍ甲질 행위(승무기간과 군복무를 기간을 채워야하는 실습선원ㆍ승선근무예비역 상황을 악용) 등 이다. 울진해양경찰서 김윤호 수사과장은, “해양종사자 대상 인권유린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며, 인권사각지대가 없도록 엄중하게 사법처리 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울진해경은 지난 5.12 ~ 6. 30 (7주간)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행위
울진군(군수 전찬걸)은 울진해양경찰서와 협업하여 24일 후포 해수욕장 해변에서 오염물질에 의한 해양오염 발생 시 해안방재 능력을 강화하고자 ‘2018년 해안방제 합동훈련 ’을 실시했다. 본 훈련은 5개의 관계기관(경상북도,울진군,영덕군,울진해양경찰서,해양환경관리공단) 및 민간방제 전문업체 2개 및 국민방제대, (사)한국해양구조협회, (사)울진군종합자원봉사자 등 약 110명 규모의 인원이 훈련에 참가했다. 이번 훈련은 오염물질에 의한 해안오염 발생 시 해안방제 주관청인 울진군과 울진해양경찰서와 합동으로 방제훈련을 실시하며, 해경의 방제기술을 울진군 및 기관·단체에 전파하여 해안방제 능력을 강화하고자 실시되었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
울진해양경찰서(서장 박경순)는 농·어촌진흥기금 사업에 따른 관련 증빙서류를 허위로 제출 등의 수법으로 지방보조금을 부정신청하고, 교부받은 보조금을 개인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 사적으로 유용한 관내 어업인등 9명을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울진해양경찰서에 따르면, 보조사업자 J씨(50세)는 지역 농수산업의 육성과 발전 등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18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사업에 따른 사업담당부서의 관리감독 등 허술한 점을 이용해 보조금으로 구입한 그물 등 어구를 납품업자와 짜고, 이를 다시 되돌려주고 현금으로 받아 개인 채무변제나 생활비 등 7천5백만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다른 J씨(55세)는 농어촌진흥기금 보조사업자 선정이전 자신이 운영하는 어선의 엔진을 교체하였음에도, 마치 사업자 선정이후 엔진을 교체한 것처럼 관련서류를 꾸며 엔진교체비용 등 공무원을 속이고 보조금 4천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그 외, P씨(49세)등은 농어촌진흥기금 사업시행과정에서 보조사업자나 사업의 내용 등 변경이 있으면,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고 사업을 진행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당해 사업완료가 어려운 경우 지장자치단체장의 승인을 통해 익년
울진해양경찰서(서장 박경순)는 가을철 낚시어선 최성수기를 맞아 근절되지 않는 고질적인 안전위반 행위를 선정하여, 안전사고예방과 국민 안전 공감대 확산을 위해 10월 한 달간 안전위반행위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낚싯배 자율적 안전관리 운영(9.15~10.31)과 함께 하고 있으며,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중점단속 대상으로는 기초 안전 질서 위반(구명조끼, 허위 출입항, 정원초과), 영업시간 위반, 음주운항, 불법 증개축, 안전검사 미필 등 이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낚시어선 승선 시에는 누구나 구명조끼를 꼭 착용하고, 사업자의 경우 출·입항 신고와 정원초과 금지 등 안전운항에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출발 전 신분증을 꼭 챙기고 해상날씨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고 즐거운 낚시활동이 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꼭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부탁했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
울진해양경찰서(서장 박경순)는 가을 행락철을 맞아 8일부터 어선, 낚시어선, 수상레저기구 등을 대상으로 해양사고 사전예방 차원에서 음주운항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8일부터 일주일간 홍보기간을 거쳐 다음달 11일까지 35일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중점단속 대상으로는 어선, 낚시어선, 수상레저기구 등 모든 선박으로, 해상에서의 음주운항 단속기준은 혈중 알콜농도 0.03%이상이다.특히 주목할 점은 지난번 해사안전법 개정으로 인해 기존 5톤 미만 선박의 음주운항 처벌기준이 10월 18일 이후부터 과태료(300만원이하)에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사항으로 강화된 점이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음주운항으로 인한 해양사고 발생시 대형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는 물론 해양오염 사고로까지 확대될 수 있는 만큼 해양종사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
울진해양경찰서(서장 박경순)는 가을철 낚시시즌을 맞아 10월 2일 유관기관과 함께 관내 어민들을 대상으로 낚시어선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울진해경은 지난달 17일부터 일주일간 낚시어선 5대 안전위반행위 종합단속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고 9월 24일부터 10월 14일까지(3주간) 단속을 진행 중이다. 낚시어선 5대 안전위반 행위로는 △기초 안전질서 위반(구명조끼 미착용, 정원초과 등) △영업(금지)구역 및 영업시간 위반 △음주운항, 선내 승객 음주 △ 항내 과속운항 △ 불법 증개축·안전검사 미필 등이다. 울진해경 관계자는“낚시어선 안전위반행위에 대하여 앞으로로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실시하여 사고 예방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와 함께 바다를 찾는 낚시객들도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
울진해양경찰서(서장 박경순)는 꽃게 성어기를 맞이하여 어족 자원 보호를 위한 불법포획 및 유통, 판매책에 대한 형사활동을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2달간 강화하고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현재 수산자원관리법에는 수산자원의 번식이나 보호를 위해 정해진 체장에 미달되는 꽃게를 포획하거나 이를 소지 및 유통 ,보관, 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한편, 울진해경은 지난 상반기 1월~5월동안 대게 불법포획 및 유통·보관사범 특별단속을 펼쳐 8건의 13명을 검거한 바가 있다. 아울러 울진해경은“점차 조직화, 지능화되는 고래 불법포획 유통사범 등 불법조업 척결을 위해 첩보를 수집하는 등 형사활동을 강화하고 단속활동을 지속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
영주시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발맞춰 공직자의 인공지능(AI)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2025년 직원 대상 생성형 AI 역량강화 교육’을 지난 5월 19일과 22일 이틀간 영주시청 강당에서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생성형 AI를 행정 전반에 활용해 시민에게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시정을 전달하고, 정책 기획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총 9개 과정으로, 이론 중심 강의 3회와 실습 중심 강의 6회로 구성됐다. 이론 강의에서는 생성형 AI 최신 트렌드와 간단한 모바일 실습을 다뤘으며, 실습 강의는 숏폼 콘텐츠 제작, 프롬프트 작성, 자동화 시나리오 구성 등 실전 활용 중심으로 진행됐다. 강의는 AG 브릿지 대표이자 디지털 전문 유튜버인 유장휴 강사가 맡아 다양한 실무 사례를 바탕으로 진행됐으며, 참석자들로부터 실무 적용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강의였다는 호평을 받았다. 이재훈 영주시장 권한대행은 “생성형 AI는 단순한 기술을 넘어 행정 혁신과 시민 서비스 품질 향상의 핵심 수단”이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공직자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행정 혁신을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
포항시가 촉발지진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 대응을 위해 지역 법조계와 머리를 맞댔다. 포항시는 22일 ‘포항지역 변호사 공동 대응 간담회’를 열고, 포항 촉발지진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 판결 이후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상고심 대응 방안을 지역 법조계와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강덕 포항시장을 비롯해 대구지방변호사회 포항지회 회장단, 포항지진 공동소송단, 포항시 법률고문 변호사 등 지역 법률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강덕 시장은 “이번 항소심 판결은 시민들의 고통과 기대를 외면한 유감스러운 결과”라며 “단순한 배상을 넘어 포항시민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억울한 시민이 단 한 명도 없도록 법조계뿐 아니라 지질, 지진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자료를 확보하고, 지혜를 모아 시민 권익 보호를 위한 실질적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A 변호사는 “대법원 상고심에서 반드시 판결이 바로잡힐 수 있도록 시민들과 뜻을 함께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B 변호사는 “시민들의 간절한 바람이 법정에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지역 변호사들이 머리를 맞
금강소나무 숲길을 따라 걷고, 맑은 계곡 물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청정 자연과 체험이 어우러진 계절. 울진군이 자연과 함께하는 여행의 즐거움을 관광객에게 선사한다. 울진군이 자랑하는 대표 자연 관광지로는 금강소나무 숲길, 신선계곡, 왕피천공원, 성류굴이 있다. 울진은 봄·여름철 단순한 관광지를 넘어, 직접 체험하고 머무는 체류형 관광지로 변화를 시도하며 이제는 스쳐 지나가는 곳이 아닌 머무르고 싶은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 금강소나무 숲길, 숲을 따라 걷는 역사와 치유의 시간 울진 북부의 금강소나무 숲길은 평균 수령 200년 이상, 500년을 넘는 천연 금강소나무가 빽빽이 들어선 숲길이다. 이곳은 단순한 산책로를 넘어 천연기념물 제155호로 지정된 금강소나무 군락지를 포함한 보부상 유적지, 십이령 옛길, 화전민 터 등 역사적 흔적이 살아 숨 쉬는 생태탐방로다. ‘울진금강소나무 숲길’은 지난 5월 3일부터 전면 개장해 숲 해설사와 함께하는 생태탐방 프로그램을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총 6개 구간, 약 74.1km에 이르는 탐방로가 조성되어 있다. 구간별 탐방 시간, 난이도, 볼거리가 다양해 매년 많은 탐방객들이 방문해오고 있으며 금강소나무의 아름다움과
울진군(군수 손병복)은 지난 5월 21일 울진군청에서 경북신용보증재단 및 10개 금융기관과 함께‘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는 NH농협은행 울진군지부, KB국민은행 울진지점, 울진·죽변·후포새마을금고, 울진·울진중앙·남울진농협, 영덕울진축협 울진지점, 후포수협 등 관내 10개 금융기관이 참여했다. 울진군은 이번 협약을 통해 경북신용보증재단에 5억 원을 특별출연하며, 재단은 이를 기반으로 울진군 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6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경기침체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별 업체당 보증한도는 최대 5천만 원으로, 신청인의 개인신용평점에 따라 보증한도가 결정된다. 대출금리는 금융기관별 자체 금리 체계를 따르며, 울진군은 대출이자 중 최고 연 5%까지 2년간 이차보전을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대폭 줄일 계획이다. 이번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사업은 오는 6월 2일부터 본격 시행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경북신용보증재단 동부센터 포항지점(☎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