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양경찰서(서장 박경순)는 지난 6일 저녁 6시 20분께 울진군 죽변항 북동방 20해리 해상에서 통발어선 N호(9.77톤, 구룡포선적)의 승선원 이 모 씨(53세)가 조업 중 손가락이 절단되어 긴급이송 했다고 밝혔다. 울진해경에 따르면 이 모 씨는 조업 중 왼쪽 엄지손가락이 로프에 감겨 절단되었고, 현장에 출동한 연안구조정에 의해 인근항에 입항, 대기하고 있던 119에 인계 후 병원으로 긴급 이송 되었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경순 서장은“해상에서의 각종 사건·사고는 언제든지 발생 할 수 있는 만큼, 어떠한 상황이라도 도움을 요청한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울진해양경찰서 기획운영과 경장 류대열(☎ 054-502-261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울진해양경찰서(서장 박경순)는 12월 31일 부터 1월 1일 까지 고질적인 불법대게 포획에 대해 대대적인 불시 단속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관내 어업인 간 분쟁을 유발하고 어족자원을 고갈시키는 불법 행위를 근절하여 동해안 어민들의 소득원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이날 단속에는 경비함정 5척이 동원되었으며, 울진해경서장은 경비함정에 직접 승선, 해상에서 불법대개포획 행위에 대한 단속을 일제 지휘하여 통발어선 A호(7.93톤)를 그물코 규격 위반으로 검거하였다. 수산업법에 따르면 통발어선이 대게를 어획할 시 사용할 수 있는 그물코의 규격은 150mm를 초과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울진해경 관계자는“경북 동해안의 주 어종인 대게를 보호하고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올해 5월 31일까지 대게 불법포획·유통사범에 대한 강도 높은 특별단속을 펼칠 예정이다”고 밝혔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
울진해양경찰서(서장 박경순)는 26일 오후 2시 30분께 울진군 후포항내 남방파제 부근에서 해상에 기름이 떠 있다는 신고를 접수, 방제정·경비함정·연안구조정 등을 급파해 방제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출된 기름은 후포항내 조선소에 수리 차 상가 중이던 예인선 A호(69톤, 승선원 2명)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기름이 유출되었다고 알려졌다. 울진해경은 추가 해양오염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A호의 배수구를 봉쇄하고 주변에 오일펜스를 설치 하였으며, 경찰관을 추가 파견해 유흡착제를 이용하여 선박관계자 및 수협 등 유관기관과 함께 해상 및 육상에 붙은 기름제거 작업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울진해경은 방제작업이 끝난 후 신고자 및 목격자 대상 유출경로 등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
울진해양경찰서(서장 박경순)는 21일 오전 10시경 경북 영덕군 강구면 ○○항에서 연중 포획이 금지돼 있는 체장미달(9cm이하) 대게를 포획한 자망어선 A호의 선장B씨(61세, 남)를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울진해경에 따르면, 21일 10:00경 경북 영덕군 강구면 ○○항에 입항어선 어선을 대상 임검 실시 중 해상에서 자망그물에 정상대게를 포함하여 200여마리를 포획하여 그중 체장미달 대게(9cm이하) 49마리를 현장에서 방류하지 않고 포획하여 소지 보관 중이던 선장 B씨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 수사 할 예정이다. 수산자원관리법 제 64조에 따르면 수산자원의 번식, 보호를 위하여 정해놓은 체장미달 어족자원을 잡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울진해경 관계자에 따르면, “대게 자원회복을 위해 자원의 지속적 관리와 보호가 절실한 실정이다”며 앞으로도 대게를 대상으로 조업하는 전 업종에 대한 철저한 예방,지도와 함께 연중 육상,해상 단속반을 운영해 대게 불법 포획사범을 근절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
울진해양경찰서(서장 박경순)는 18일 오후 1시 30분께 경북 영덕군 강구항 동방 22해리(약 40km) 해상에서 A호(29톤, 채낚기, 승선원 4명)와 B호(24톤, 채낚기, 승선원 7명)가 충돌했다는 신고를 접수, 사고수습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울진해경은 신고접수 즉시 경비함정, 헬기, 울진구조대를 사고현장에 급파 하는 등 총력대응 하고있다. 이날 사고로 A호는 선수 일부분이 파손되었으나 큰 이상은 없으며, B호는 선미 부분이 파손되어 기관실이 침수 되었지만 B호의 승선원 7명은 모두 A호로 옮겨 타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울진구조대에서 B호의 에어벤트를 전부 봉쇄하여 2차 해양오염피해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울진해경은 현재 사고해역에 풍랑주의보가 발효중으로 예인에 어려움이 있지만 사고수습을 하고 있으며, 충돌선박 입항 후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
울진해양경찰서(서장 박경순)는 바다의 로또라고 불리는 대형 밍크고래가 경북 영덕군 앞바다에서 자망 그물에 걸려 죽은채 발견 됐다고 밝혔다. 울진해경에 따르면 지난 12월 1일경 자망어선(7.93톤)의 선장 최??(61세, 남)이 투망하였던 그물을 15일 오전 5시경 양망하던중 밍크고래 1마리가 죽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강구파출소에 신고를 했다고 전했다. 신고를 받은 울진해경은 어선이 강구항에 입항 즉시 고의 포획여부 등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죽은지 약 15일정도 추정되어 부패가 조금 진행되었으나 외표 등 육안 확인결과 작살, 창 등의 불법포획 흔적이 없어 선장에게 위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고래류 유통증명서’를 발부하였다. 이날 혼획된 고래는, 길이 5.4m이며 둘레 3m에 달하며 강구수협에 430만원에 위판됐다. 한편 올해 울진해경 관할 해상에서 우연히 그물에 걸려 혼획된 고래류는 밍크고래, 돌고래 등을 포함하여 모두 303마리 라고 밝혔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
울진해양경찰서(서장 박경순) 소속 축산파출소가 최고의 파출소를 선정하는 ‘2018년 해양경찰 우수파출소 선정 심의’에서 파출소 그룹별 평가 중 ‘C그룹 전국 1위’를 달성하는 기염을 토했다. 이번 평가는 전국 각 해양경찰서 소속 95개 파출소 대상으로 1년 동안 상황대응 능력과 업무역량을 평가한 결과이다. 축산파출소는 해양안전에 대한 열의와 성의로 우수파출소에 선정되는 쾌거를 일궈냈다. 특히, 불시에 부여되는 상황대응 능력에 우수한 성적을 거뒀고 다수의 구조 활동에 활약하며 관내 치안유지 우수성을 입증 받았다. 실제로, 지난 8월 경북 영덕군 영해면 사진 3리 자연발생유원지 갯바위 낚시객 1명이 너울성 파도에 의해 해상추락, 경찰관이 직접 입수하여 약 200m해상 거리의 익수자를 구조하는 등 14건의 사고에서 눈부신 활약으로 소중한 생명을 구했으며,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선박 검거 등 해양안전저해사범 13건을 단속하여 치안활동에도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박경순 울진해양경찰서장은 “우수파출소 선정은 인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구조·안전 중심의 안전한 바다를 만들겠다는 직원들의 노력이 반영되었고, 앞으로 우수 파출소에 멈추지 않고 더 안전한 바다를 위해 열정을 쏟겠다
울진해양경찰서(서장 박경순)는 6일 오후 대테러 대비 경북 울진군에 위치한 한울원전 현장 점검을 펼쳤다. 박경순 서장은 “해양경찰은 해상 대테러에 대비하여 해상 경계 강화와 인접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해 국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원전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박경순 서장은 “한울원전 주변 해상에서 경비함정 순찰활동을 강화하는 등 안전관리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
울진해양경찰서(서장 박경순)는 금일(30일) 오후 1시경 경북 영덕군 대진항 동방 약 3~4해리 해상에서 포획이 금지된 대게(체장미달, 암컷대게) 수백마리를 잡은 어선 ○○호(4.99톤, 영해선적, 승선원3명)를 검거하여 선장 H씨(39세, 영덕군 거주)와 선원 2명 등 총 3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여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동해안 대게 어족자원의 보호를 위해 포획금지기간을 두어 매년 6. 1.부터 11. 30.까지 대게 조업이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및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울진해양경찰서는 개서(2017.11.28.)이후 현재까지 불법 대게포획·유통사범 등 11건(18명)을 검거한 바 있으며“지역특산물인 대게 자원의 회복 및 지속적 관리와 보호를 위해 성어기 대게 불법 포힉·유통사범에 대하여는 전원 검거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해·육상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
울진해양경찰서(서장 박경순)는, 10월 29일부터 11월 23일까지 수산업 종사자 인권침해 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펼친다고 밝혔다. 울진해경은, 민간통역인 및 외국인인권자문위원단, 유관기관 지자체, 관할 수협 등 14개 관계기관과 협조해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범죄에 대응할 방침이다. 중점 단속대상으로는, 선원 상대 윤락알선, 숙박료, 술값 등 명목으로 선불금* 갈취(선원 상대 숙박료, 주대, 성 매수비 등 명목 고액채무 부담시켜 선불금 갈취) 무허가ㆍ무등록 직업소개 행위(무등록 직업소개업자, 인터넷ㆍ구인광고지 활용 허위,과장 광고로 선원 모집) 선원의 하선요구 묵살 또는 강제승선* 시키는 행위(선원생활 부적응,질병 등의 사유로 하선요구 묵살 또는 채무변제 목적 강제승선) 실습선원ㆍ승선근무예비역 상대 과도한 노동 강요 및 폭행ㆍ甲질 행위(승무기간과 군복무를 기간을 채워야하는 실습선원ㆍ승선근무예비역 상황을 악용) 등 이다. 울진해양경찰서 김윤호 수사과장은, “해양종사자 대상 인권유린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며, 인권사각지대가 없도록 엄중하게 사법처리 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울진해경은 지난 5.12 ~ 6. 30 (7주간)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행위
경상북도(경상북도지사 이철우)와 대구광역시(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 김정기)는 1월 20일(화) 15시 경북도청에서 만나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중단없이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동은 정부가 1월 16일 발표한 행정통합 지원방향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정부는 통합특별시(가칭)를 대상으로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 규모의 재정지원과 함께 통합특별시 위상 강화, 공공기관 이전 우대, 산업 활성화 지원 등 인센티브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양 시도는 이날 수도권 1극 체제가 한계에 이르러 지방 소멸 우려가 커지는 현실을 언급하며, 현 정부가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전환’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다시금 제시한 만큼 전국적으로 확산된 행정통합 논의가 ‘진정한 지방시대’로 가는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어 대구·경북이 2020년부터 전국에서 가장 먼저 통합 논의를 시작해 공론화와 특례 구상 등을 축적해 왔고, 그 논의 성과가 충청·호남권 등 다른 권역 통합 논의의 기반이 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대구·경북 통합 논의는 중단 없이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양 시도는 정부의 재정지원이 단순한
경상북도는 20일부터 25일까지 올겨울 최장기간 한파가 예보됨에 따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비상 대비 태세에 돌입했다. 기상청은 19일 오후 9시부터 영덕, 울진 평지, 울릉을 제외한 경북 전 지역에 한파특보(주의보)가 발효될 것으로 예보했다. 특히 19일 밤부터 북쪽에서 유입되는 찬 공기의 영향으로 경북 대부분 지역의 20일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지는 등, 경북 내륙지역은 영하 10도에서 영하 5도 내외의 분포를 보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아울러 내륙지역에는 순간 풍속 70km/h(20m/s), 그 밖의 지역에는 55km/h(15m/s)의 강풍이 불 것으로 예상되어, 체감온도는 더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경북도에서는 19일 경북도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안전기획관 주재로 한파 대비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대책 회의에서는 한파에 취약한 홀몸 어르신 등 취약계층(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 56,569명)을 대상으로 안부 전화와 방문을 통해 안전 여부를 점검하는 등 인명피해 예방 활동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파로부터 도민의 일상을 보호하기 위해 10일부터 한파 쉼터에 대한 내실 있는 전수 조사를 하고, 점검 과정에서 지적
포항 최초의 특급호텔 건립사업이 민관 사업협약 체결과 함께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섰다. 포항시는 20일 서울 여의도 하나증권 본사 사옥에서 영일대해수욕장 공영주차장 부지를 활용한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사업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강덕 포항시장을 비롯해 하나증권, 대우산업개발 등 민간사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특급호텔 조성을 중심으로 한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에 뜻을 모았다. 특히 하나증권은 민관협력을 통해 투자에 참여할 예정이며, 금융 구조 설계 및 자문을 통해 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전문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지난해 10월 영일대해수욕장 공영주차장 부지(6,869㎡) 도시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포항오션포스트 컨소시엄’이 선정된 이후 사업 조건과 공공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한 협의를 거쳐 추진되고 있다. 3,772억 원 규모의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되며, 지상 26층·지하 4층, 220실 규모의 특급호텔에 연회장, 회의실, 인피니티 풀, 스카이라운지 등 고급 편의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특히 글로벌 호텔 브랜드 도입으로 수준 높은 호텔 서비스와 브랜드 레스토랑, 연회·행사 기능을 누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호텔과 영일대해수욕장을
경상북도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박근호)은 1월 20일 교육지원청 3층 중회의실에서 관내 초·중학교 행정실장을 대상으로 「2025학년도 학교회계 재정집행률 향상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2025학년도 학교회계 마감을 앞두고 학교별 재정집행 현황을 점검하고, 예산 이월 및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여 학교회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계획적인 예산 집행을 통해 교육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날 회의에는 관내 초·중학교 행정실장을 비롯한 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학교회계 운영 전반에 대한 설명과 함께 학교별 재정집행 현황 분석 결과를 공유했다. 특히 사업 추진 일정 관리 미흡이나 집행 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예산 이월 및 불용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 계획 수립과 연간 집행 일정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근호 교육장은 “학교 예산은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중요한 재원인 만큼, 계획에 따라 적기에 집행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각급 학교에서 예산 집행 관리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운영해 주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