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특보(풍랑주의보) 상황에서 영덕군 대부항에서 출항하여 레저활동을 한 카약 1척이 울진해경에 단속됐다. 울진해양경찰서(서장 박경순)에서는 “지난 17일 12:50경 동해남부 전해상 풍랑주의보 발효 중 영덕군 대부항에서 레저활동차 출항한 카약의 소유자 오모씨(51세)를 기상특보 발효 시 운항금지 위반(수상레저안전법 제18조) 혐의로 현장 적발했다. 올해 기상특보 발효 시 운항금지 위반은 3건으로 수상레저활동 전 해양기상을 반드시 확인하고 안전하게 수상레저활동을 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울진해경 관계자는 안전한 수상레저활동을 위해‘자기구명의식(스스로 안전을 지키기)’’(▲구명조끼 착용, ▲휴대폰 방수팩 사용▲119 긴급 신고)을 강조하는 한편, “기상특보가 발효된 구역에서 출항 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며, “기상특보 발효 시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출항을 금지”를 당부했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
울진해양경찰서(서장 박경순)는 “지난 2월 낚시관리 및 육성법 개정으로 오는 7월 1일부터는‘출항 전 안내사항 방송 의무화’및‘강화된 낚싯배 안전,구명설비 기준이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법에 따르면 낚싯배업자는 기존 낚싯배內 승객 준수사항 게시 의무와 더불어 출항 전 승객에게 안전에 관한사항, 수산자원보호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방송을 의무적으로 하여야 하며, 안전,구명 설비 관련해서는 최대 승선인원 13명 이상일 경우 선박자동식별장치(AIS)와 구명뗏목 설치가 의무화 되며, 이 선박이 야간 영업을 하고자 할 경우 위성조난신호기(EPIRB)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야간영업만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항해용 레이더를 장착해야 한다. 또한, 내년부터 새로이 건조되는 낚싯배의 경우, 선내에 2개 이상의 비상탈출구를 확보하여야 한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6월중에 낚싯배 업자,선장을 대상으로 정담회 및 캠페인으로 사전 홍보활동을 하고, 개정법 시행과 관련해 낚싯배 업자 등의 안전수칙 및 법령 준수를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한편, 울진해경은 안전사고 예방과 의식 개선을 위해 연중 낚싯배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할 계획이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
울진해양경찰서 박경순 서장이 10일 지난 5월 19일 오후 8시경 경북 울진군 죽변항 남동 26해리 해상에서 발생한 어선 T호 화재사고 시 선원 5명을 모두 구조한 D호 선장 김 모(57년생)씨를 울진해양경찰서로 초청해 감사패와 선물을 전했다. 당시 김씨는 인근에서 화재어선 발생을 최초로 목격하고 우선 울진해경에 신고하는 한편, 신속히 화재어선 선수에 계류하여 선원 5명의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데 기여했다. 박경순 서장은 “화재가 발생한 상황에서도 신속히 신고 후 정확한 판단으로 어선에 계류하여 승선원 전원을 구조할 수 있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울진해경은 앞으로도 민간구조세력과 활발하게 교류,협력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
울진해양경찰서(서장 박경순)는 술을 마시고 선박을 운항한 선장A(61)씨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오전6시 12분경 후포항 내 입항중인 B호(9.77톤, 승선원1명)가 음주운항이 의심되니 단속을 요한다는 C씨의 민원신고를 접수 후 후포파출소 순찰팀이 출동하여 검거하였다. 울진해경은 선장을 상대로 정확한 음주 운항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낚싯배 등 선상 음주행위 근절을 위한 합동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해사안전법상 혈중 알코올농도는 0.03% 이상 상태로 선박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할 경우, 5톤이상의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5톤이하의 선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앞으로도 해상에서 불법 대게조업과 음주운항 단속활동도 강화하여 각종 불법행위와 해양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울진해양경찰서 기획운영과 경위 차경호(☎ 054-502-2616 / 010-9079-828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
울진해양경찰서(총경 박경순)는 봄철 낚시어선 집중 활동 시간에 연안구조정과 드론을 이용해 하늘과 바다에서 입체적 안전관리 및 홍보 활동을 펼쳤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드론을 이용한 안전관리는 강구파출소(소장 김옥문)에서 시범 운영되었는데, 드론에 장착된 방송장비를 이용해 ‘낚시중 구명조끼 착용, 선상 음주행위 금지 등 안전한 낚시활동’을 홍보하여 울진해경은 안전사고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앞서 울진해경은 정부혁신 실행계획의 일환으로 「해양안전문화 확산을 통한 국민과 소통?공감」을 추진하면서 지난 15일 드론 전문교육기관 ㈜미래항공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차세대 첨단 드론을 활용한 연안안전 관리 및 수색 업무 지원을 약속하였다. 한편, 울진해경 관계자는“앞으로 드론 활용을 더욱 확대해 해상 익수자 구조, 전복선박 수색 등 다양한 해양사고에 적극 이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
울진소방서(서장 제갈경석)는 8일 울진군 불영사(금강송면 소재)에서 중요 목조문화재 유관기관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했다. 651년 의상이 창건했다고 전해지는 불영사는 응진전(보물 제730호) 및 대웅보전(보물 제1201호) 등 많은 목조문화재가 있으며 빼어난 경관으로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으로 동해 일원의 최대 비구니 참선도량으로 유명하다. 불영사 뒤편 야산에서 입산자 실화로 추정되는 산불이 발생하여 강한 바람으로 응진전(보물730호)으로 비화되어 문화재 소실이 우려되는 상황을 가정한 이번 유관기관 합동소방훈련으로 문화재 화재예방 및 조기진압을 위한 공조체제를 구축했으며 산불대응 능력을 더욱 강화했다. 이번 훈련은 소방공무원, 울진군, 경찰, 국유림관리소, 의용소방대, 불영사 스님 등 100여명의 인력과 차량이 동원됐으며 중점 훈련 내용으로는 ▲119 화재신고?전파 및 자위소방대 초기소화활동 ▲요구조자 인명구조 및 응급환자 처치, 환자이송 ▲인명대피, 문화재 반출 및 화재(산불) 진압훈련 등을 실시했다. 제갈경석 소방서장은 "중요 목조문화재에 대해 유관기관 합동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화재발생 시 일사불란한 진압으로 우리가 보유한 소중한 문화재의 피해를 최소
울진해양경찰서(서장 박경순)는 동해를 따라 북상하는 외국어선의 불법조업 등에 따른 우리 어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주관으로 불법외국어선 단속 역량 강화 및 팀워크를 향상하고자 29일 훈련을 실시했다. 울진해경에 따르면 북한과 러시아 해역으로 조업 차 동해안을 경유하여 북상하는 중국어선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이동 중 불법조업에 대비한 훈련의 필요성도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작년 동해안으로 북상한 중국어선은 2,161척이고, 남하한 중국어선은 2,159척이다. 이번 훈련은 울진해경 전용부두에서 등선 제압술 및 해상 총기 사용법 교육을 시작으로, 출항 후 해상에서 실제 기동훈련 순으로 진행되었다. 울진해양경찰서 관계자는“훈련을 통해 외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및 예방활동이 한층 더 강화하며 해양주권 수호에 한 치의 빈틈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
울진해양경찰서(서장 박경순)는 지난 23일 밤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된 경북 울진군 ‘울진바다목장’내에서 수산자원을 포획한 혐의로 Y호 등 4척을 검거하였다고 25일 밝혔다. Y호 등 2척은 지난 23일 밤 21:30분경 후포항 북동방 1.1해리 해상에서, S호 등 2척은 같은 날 22:30분경 구산항 남동방 1.2해리 해상에서 청어 어획을 목적으로 바다목장 내에 들어가 본선과 부속선이 함께 선망어업 행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울진바다목장’은 울진군 기성면에서 후포면에 이르는 연안 2,500ha에 인공어초 등을 투하하여 수산자원의 산란 및 서식장을 조성하고, 건강한 종묘를 방류하여 자원증대를 도모하는 인위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하는 어업생산 시스템으로, 2002년부터 운영해오고 있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최근 울진군 후포항에는 타 지역 어선들이 야간 연안에서 선망조업을 하는것에 대해 지역 어업인들의 불만이 높아져 왔다”며, “울진해경은 앞으로도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지역어민들의 어업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어업질서 문란행위 근절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산자원관리법은 ‘수산자원관리수면에서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오늘(22일) 오전 5시 45분 경북 울진군 동남동쪽 38㎞ 해역에서 규모 3.8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기상청이 밝혔습니다. 정확한 발생 위치는 북위 36.86, 동경 129.80입니다. 당초 기상청은 울진군 동남동쪽 43㎞ 해역에서 규모 4.0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공개했다가 3분 만에 일부 수치를 수정해 보완했습니다. 기상청은 "수동으로 분석한 결과 일부 수치를 수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기상청 홈페이지 캡처] 경북저널 kbnews7005@hanmail.net
울진해양경찰서(총경 박경순)는 「안전저해행위 특별단속」기간 중 승무기준을 어기고 항해사 없이 선박을 운항한 혐의(선박직원법 위반)로 예인선 소유자 A씨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오전 10시경 경북 울진군 후포항에서 1등항해사를 승무시키지 않고, OO호(예인선, 75톤, 1176킬로와트)를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선박 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 인식이 높아지는 때에 국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항행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는 근절 되어야 한다”며 “해상에서의 선박충돌 등 해난사고 예방을 위해 모든 선박은 관련법에서 정하는 승무기준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선박직원법에 의하면‘선박소유자는 선박의 항행구역, 크기, 용도 및 추진기관의 출력과 그 밖에 선박 항행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 부선․로프 등으로 결합하여 운항하는 예선(총톤수 200톤 미만이고 추진력 750킬로와트 이상)의 경우 6급항해사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1등항해사 1명을 추가하여 승무하게 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상북도의회(의장 박성만)가 2026년산 양파 수확을 앞두고 가격 폭락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6일 ‘양파 가격 폭락 긴급 대책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 따르면 2025년산 상품 양파의 2026년 1월 도매가격은 1kg당 1,048원으로, 전년도인 2024년산 양파의 같은 시기(2025년 1월) 가격 1,455원에 비해 약 28% 하락한 수준이다. 양파 재배면적이 줄었음에도 가격이 도리어 내려갔다는 점에서, 단순한 시세 변동이 아닌 구조적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수입 양파도 상황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관세청에 따르면 2025년 신선 양파 수입량은 총 82,626톤으로 평년(85,326톤)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수입단가는 톤당 201~271달러로 평년(289~428달러)보다 크게 낮아 국내 시장에서 국산 양파를 더욱 압박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일부 중국산 수입 양파에서는 잔류농약이 허용 기준치(0.01mg/kg)의 5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검출된 사례까지 확인되어 소비자 안전 문제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이에 경상북도의회는 △정부 보유 비축 양파를 2026년산 수확 이전에 즉시 시장 격리 조치 △양파 가격 적정 보장
대구광역시 군위군(군수 김진열)은 6일 군위로컬푸드직매장 간동유원지점과 전자관점을 잇따라 개장하며 지역농산물 유통망 확대에 나섰다. 군위군은 이날 오전 효령면 간동유원지길에 있는 군위로컬푸드직매장 간동유원지점(9호점) 개장식을 열고 출하 농가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새로운 로컬푸드 유통 거점의 출발을 알렸다. 군위로컬푸드는 현재 약 500여 농가가 출하에 참여하고 있으며 매년 100 농가 이상 늘어나고 있다. 그동안 10평 미만의 협소한 매장에서 운영되면서 농산물 포장과 출하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간동유원지점 개장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유통 기반을 갖추게 됐다. 간동유원지점은 약 47평 규모로 기존 매장보다 크게 확장됐으며 농가 공동 소포장실과 저온저장고를 갖춰 농산물 집하와 유통 기능을 강화했다. 특히 군위군은 지난 2024년 이 일대에서 주말 로컬푸드 직거래장터를 운영하면서 인근 한우단지를 방문한 소비자들이 식사 후 농산물을 구매하는 소비 흐름을 확인하고 이곳에 직매장을 조성했다. 이어 이날 오후에는 대구 북구 유통단지로에 위치한 군위로컬푸드직매장 전자관점(8호점) 개장식도 개최됐다. 전자관점은 전자, 가전 유통 공간과 로컬푸드직매장이 함께하는 새
울진군은 지난 3월 4일 울진군청 중회의실에서 봄철 산불 대응을 위하여 지역 내 관계기관과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울진경찰서, 울진소방서, 동해안 국가산불방지센터, 울진국유림관리소, 울진산림항공관리소, 왕피천환경출장소, 한울본부, 한전울진지사, 울진군산림조합 등 9개 기관이 참석했다. 참석 기관들은 산불방지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유관기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봄철 산불예방 대책을 집중 추진하기로 협의했다. 울진군은 1월부터 건조경보가 지속되고 동해안 일대에 강한 바람에 의한 대형산불 발생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산불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군은 소각산불 예방을 위해 영농부산물 전담 파쇄반을 운영하는 등 산불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지난해 3월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한 바람에 의해 인근 5개 시군으로 번진‘경북 초고속 산불’사례를 토대로, 진화가어려운 대형 산불 발생 상황에 대비한 주민대피체계를 수립하는 등 인명피해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다. 다만 울진군은 현재 2월 24일부터 내린 강우와 대설로 인해 현재 산불 발생 위험성은 낮아진 상태다. 울진군 관계자는“산불이 발생했을 때 조기 진화도 중요하지만 무엇
울진군체육회는 지역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체육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종목별 주니어클럽 육성사업과 유소년FC 육성사업을 3월부터 본격 운영한다. 유소년 FC 육성사업은 기존 주니어클럽 사업 내에서 운영되던 축구 프로그램을 2024년부터 별도 사업으로 확대·운영하는 것으로, 지역 유소년 축구 활성화와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추진되고 있다. 울진군체육회는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참가자를 울진군체육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모집을 진행했으며, 선착순 접수 결과 총 254명이 수업에 참여하게 됐다. 종목별 주니어클럽 육성사업은 관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탁구, 배드민턴, 테니스 등 7개 종목에서 총 177명의 학생이 참여한다. 수업은 3월부터 12월까지 종목별로 주 2회 진행되며, 전문 지도자의 체계적인 지도를 통해 학생들이 다양한 생활체육 종목을 경험하고 기초 체력과 스포츠 기본기를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운영된다. 유소년FC 육성사업은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취미반과 육성반으로 나누어 운영되며, 총 77명의 학생이 참여한다. 훈련은 3월 3일 첫 훈련을 시작으로 12월까지 주 1회로 진행되며 연호생활체육공원, 후포생활체육공원 등 지역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