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양경찰서(서장 박경순)는 술을 마시고 선박을 운항한 선장A(61)씨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오전6시 12분경 후포항 내 입항중인 B호(9.77톤, 승선원1명)가 음주운항이 의심되니 단속을 요한다는 C씨의 민원신고를 접수 후 후포파출소 순찰팀이 출동하여 검거하였다. 울진해경은 선장을 상대로 정확한 음주 운항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낚싯배 등 선상 음주행위 근절을 위한 합동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해사안전법상 혈중 알코올농도는 0.03% 이상 상태로 선박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할 경우, 5톤이상의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5톤이하의 선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앞으로도 해상에서 불법 대게조업과 음주운항 단속활동도 강화하여 각종 불법행위와 해양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울진해양경찰서 기획운영과 경위 차경호(☎ 054-502-2616 / 010-9079-828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
울진해양경찰서(총경 박경순)는 봄철 낚시어선 집중 활동 시간에 연안구조정과 드론을 이용해 하늘과 바다에서 입체적 안전관리 및 홍보 활동을 펼쳤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드론을 이용한 안전관리는 강구파출소(소장 김옥문)에서 시범 운영되었는데, 드론에 장착된 방송장비를 이용해 ‘낚시중 구명조끼 착용, 선상 음주행위 금지 등 안전한 낚시활동’을 홍보하여 울진해경은 안전사고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앞서 울진해경은 정부혁신 실행계획의 일환으로 「해양안전문화 확산을 통한 국민과 소통?공감」을 추진하면서 지난 15일 드론 전문교육기관 ㈜미래항공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차세대 첨단 드론을 활용한 연안안전 관리 및 수색 업무 지원을 약속하였다. 한편, 울진해경 관계자는“앞으로 드론 활용을 더욱 확대해 해상 익수자 구조, 전복선박 수색 등 다양한 해양사고에 적극 이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
울진소방서(서장 제갈경석)는 8일 울진군 불영사(금강송면 소재)에서 중요 목조문화재 유관기관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했다. 651년 의상이 창건했다고 전해지는 불영사는 응진전(보물 제730호) 및 대웅보전(보물 제1201호) 등 많은 목조문화재가 있으며 빼어난 경관으로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으로 동해 일원의 최대 비구니 참선도량으로 유명하다. 불영사 뒤편 야산에서 입산자 실화로 추정되는 산불이 발생하여 강한 바람으로 응진전(보물730호)으로 비화되어 문화재 소실이 우려되는 상황을 가정한 이번 유관기관 합동소방훈련으로 문화재 화재예방 및 조기진압을 위한 공조체제를 구축했으며 산불대응 능력을 더욱 강화했다. 이번 훈련은 소방공무원, 울진군, 경찰, 국유림관리소, 의용소방대, 불영사 스님 등 100여명의 인력과 차량이 동원됐으며 중점 훈련 내용으로는 ▲119 화재신고?전파 및 자위소방대 초기소화활동 ▲요구조자 인명구조 및 응급환자 처치, 환자이송 ▲인명대피, 문화재 반출 및 화재(산불) 진압훈련 등을 실시했다. 제갈경석 소방서장은 "중요 목조문화재에 대해 유관기관 합동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화재발생 시 일사불란한 진압으로 우리가 보유한 소중한 문화재의 피해를 최소
울진해양경찰서(서장 박경순)는 동해를 따라 북상하는 외국어선의 불법조업 등에 따른 우리 어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주관으로 불법외국어선 단속 역량 강화 및 팀워크를 향상하고자 29일 훈련을 실시했다. 울진해경에 따르면 북한과 러시아 해역으로 조업 차 동해안을 경유하여 북상하는 중국어선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이동 중 불법조업에 대비한 훈련의 필요성도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작년 동해안으로 북상한 중국어선은 2,161척이고, 남하한 중국어선은 2,159척이다. 이번 훈련은 울진해경 전용부두에서 등선 제압술 및 해상 총기 사용법 교육을 시작으로, 출항 후 해상에서 실제 기동훈련 순으로 진행되었다. 울진해양경찰서 관계자는“훈련을 통해 외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및 예방활동이 한층 더 강화하며 해양주권 수호에 한 치의 빈틈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
울진해양경찰서(서장 박경순)는 지난 23일 밤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된 경북 울진군 ‘울진바다목장’내에서 수산자원을 포획한 혐의로 Y호 등 4척을 검거하였다고 25일 밝혔다. Y호 등 2척은 지난 23일 밤 21:30분경 후포항 북동방 1.1해리 해상에서, S호 등 2척은 같은 날 22:30분경 구산항 남동방 1.2해리 해상에서 청어 어획을 목적으로 바다목장 내에 들어가 본선과 부속선이 함께 선망어업 행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울진바다목장’은 울진군 기성면에서 후포면에 이르는 연안 2,500ha에 인공어초 등을 투하하여 수산자원의 산란 및 서식장을 조성하고, 건강한 종묘를 방류하여 자원증대를 도모하는 인위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하는 어업생산 시스템으로, 2002년부터 운영해오고 있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최근 울진군 후포항에는 타 지역 어선들이 야간 연안에서 선망조업을 하는것에 대해 지역 어업인들의 불만이 높아져 왔다”며, “울진해경은 앞으로도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지역어민들의 어업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어업질서 문란행위 근절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산자원관리법은 ‘수산자원관리수면에서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오늘(22일) 오전 5시 45분 경북 울진군 동남동쪽 38㎞ 해역에서 규모 3.8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기상청이 밝혔습니다. 정확한 발생 위치는 북위 36.86, 동경 129.80입니다. 당초 기상청은 울진군 동남동쪽 43㎞ 해역에서 규모 4.0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공개했다가 3분 만에 일부 수치를 수정해 보완했습니다. 기상청은 "수동으로 분석한 결과 일부 수치를 수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기상청 홈페이지 캡처] 경북저널 kbnews7005@hanmail.net
울진해양경찰서(총경 박경순)는 「안전저해행위 특별단속」기간 중 승무기준을 어기고 항해사 없이 선박을 운항한 혐의(선박직원법 위반)로 예인선 소유자 A씨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오전 10시경 경북 울진군 후포항에서 1등항해사를 승무시키지 않고, OO호(예인선, 75톤, 1176킬로와트)를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선박 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 인식이 높아지는 때에 국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항행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는 근절 되어야 한다”며 “해상에서의 선박충돌 등 해난사고 예방을 위해 모든 선박은 관련법에서 정하는 승무기준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선박직원법에 의하면‘선박소유자는 선박의 항행구역, 크기, 용도 및 추진기관의 출력과 그 밖에 선박 항행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 부선․로프 등으로 결합하여 운항하는 예선(총톤수 200톤 미만이고 추진력 750킬로와트 이상)의 경우 6급항해사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1등항해사 1명을 추가하여 승무하게 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울진해양경찰서(서장 박경순)는 2월 11일부터 3월 29일까지 약 7주간 7개소의 기름저장 해양시설과 하역시설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국가안전대진단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울진,영덕지역 내 해양오염사고 위험성이 높은 300㎘이상 기름저장 해양시설 6개소와 일반 하역시설 1개소를 대상으로 민관 관계기관 30여명이 참가 하였으며, 현지시정 2건, 개선권고 13건 등 총 15건의 문제점을 지적, 개선조치 할 예정이다. 박경순 울진해양경찰서장은“특히, 이번점검에는 민간 선박전문가인 선박안전기술공단(KST)이 참여해 유류바지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였고, 경상북도와 더불어 울진군,영덕군 관계자를 참가시켜 효율적인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였다.”며, “향후, 사업장 관리주체가 스스로 구조적인 안전문화 정착과 자율적인 안전관리가 강화되도록 사전예방에 더욱 힘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
울진해양경찰서(서장 박경순)는 연중 포획이 금지되어 있는 어린 대게(체장 9cm이하) 불법 포획사범을 검거하였다고 3일 밝혔다. 울진해경에 따르면, 어선 A호 선장 장모씨는 4월 3일 새벽 6시 40분경 경북 영덕군 축산면 경정 1리항 북동방 약 6해리 해상에서 어린 대게 91마리를 포획한 후, 11시경 경정 1리항에 입항하여 본인 차량으로 운반하다가 잠복 근무 중이던 축산파출소 경찰관들에 의해 어선계류장에서 검거 되었다. 한편 지난달 29일에는 축산선적 어선 B호 선장 신모씨가 어린 대게 49마리를 본인의 집 창고 내 수족관에 보관하다가 「대게 불법포획, 유통사범 단속강화 계획」에 따라 활동중이던 울진해경 형사들에게 검거되었다. 해경 관계자는 “최근 대게 어획량이 저조하여 어민들이 조업을 조기에 마치고 있다”며 “미래의 지속적인 대게 자원 확보를 위해 체장 9㎝이하의 어린 대게와 암컷 대게를 잡지 않으려는 어업인의 자발적인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
울진해양경찰서(서장 박경순)는 무면허로 선박을 운항한 혐의로 자망어선 A호(9.77톤) 선원 임모씨(62세)를 검거하였다고 19일 밝혔다. 울진해경에 따르면, 지난 18일 해기사 면허가 없는 임씨는 선장이 병원진료를 위해 하선하자, A호를 직접 운항하여 동료 2명과 함께 울진군 기성면 사동항 동방 22해리에서 조업하다가 울진해경 소속 P-95정에 선박직원법 위반 혐의로 검거되었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도로 위 무면허운전과 마찬가지로 해상에서 면허 없이 선박을 운항하는 행위는 다른 선박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범죄 행위”라고 말하며,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규정에 맞는 면허를 취득하여 선박을 운항해야 한다”라며 당부했다. 한편 선박직원법상 5톤 이상의 선박을 운항하기 위해서는 소형선박조종사를 포함한 해기사 면허를 취득한 뒤 관련 교육 등을 이수해야 하며, 무면허로 선박을 운항할 경우 제27조에 의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
경상북도(경상북도지사 이철우)와 대구광역시(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 김정기)는 1월 20일(화) 15시 경북도청에서 만나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중단없이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동은 정부가 1월 16일 발표한 행정통합 지원방향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정부는 통합특별시(가칭)를 대상으로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 규모의 재정지원과 함께 통합특별시 위상 강화, 공공기관 이전 우대, 산업 활성화 지원 등 인센티브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양 시도는 이날 수도권 1극 체제가 한계에 이르러 지방 소멸 우려가 커지는 현실을 언급하며, 현 정부가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전환’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다시금 제시한 만큼 전국적으로 확산된 행정통합 논의가 ‘진정한 지방시대’로 가는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어 대구·경북이 2020년부터 전국에서 가장 먼저 통합 논의를 시작해 공론화와 특례 구상 등을 축적해 왔고, 그 논의 성과가 충청·호남권 등 다른 권역 통합 논의의 기반이 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대구·경북 통합 논의는 중단 없이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양 시도는 정부의 재정지원이 단순한
경상북도는 20일부터 25일까지 올겨울 최장기간 한파가 예보됨에 따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비상 대비 태세에 돌입했다. 기상청은 19일 오후 9시부터 영덕, 울진 평지, 울릉을 제외한 경북 전 지역에 한파특보(주의보)가 발효될 것으로 예보했다. 특히 19일 밤부터 북쪽에서 유입되는 찬 공기의 영향으로 경북 대부분 지역의 20일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지는 등, 경북 내륙지역은 영하 10도에서 영하 5도 내외의 분포를 보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아울러 내륙지역에는 순간 풍속 70km/h(20m/s), 그 밖의 지역에는 55km/h(15m/s)의 강풍이 불 것으로 예상되어, 체감온도는 더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경북도에서는 19일 경북도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안전기획관 주재로 한파 대비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대책 회의에서는 한파에 취약한 홀몸 어르신 등 취약계층(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 56,569명)을 대상으로 안부 전화와 방문을 통해 안전 여부를 점검하는 등 인명피해 예방 활동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파로부터 도민의 일상을 보호하기 위해 10일부터 한파 쉼터에 대한 내실 있는 전수 조사를 하고, 점검 과정에서 지적
포항 최초의 특급호텔 건립사업이 민관 사업협약 체결과 함께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섰다. 포항시는 20일 서울 여의도 하나증권 본사 사옥에서 영일대해수욕장 공영주차장 부지를 활용한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사업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강덕 포항시장을 비롯해 하나증권, 대우산업개발 등 민간사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특급호텔 조성을 중심으로 한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에 뜻을 모았다. 특히 하나증권은 민관협력을 통해 투자에 참여할 예정이며, 금융 구조 설계 및 자문을 통해 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전문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지난해 10월 영일대해수욕장 공영주차장 부지(6,869㎡) 도시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포항오션포스트 컨소시엄’이 선정된 이후 사업 조건과 공공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한 협의를 거쳐 추진되고 있다. 3,772억 원 규모의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되며, 지상 26층·지하 4층, 220실 규모의 특급호텔에 연회장, 회의실, 인피니티 풀, 스카이라운지 등 고급 편의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특히 글로벌 호텔 브랜드 도입으로 수준 높은 호텔 서비스와 브랜드 레스토랑, 연회·행사 기능을 누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호텔과 영일대해수욕장을
경상북도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박근호)은 1월 20일 교육지원청 3층 중회의실에서 관내 초·중학교 행정실장을 대상으로 「2025학년도 학교회계 재정집행률 향상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2025학년도 학교회계 마감을 앞두고 학교별 재정집행 현황을 점검하고, 예산 이월 및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여 학교회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계획적인 예산 집행을 통해 교육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날 회의에는 관내 초·중학교 행정실장을 비롯한 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학교회계 운영 전반에 대한 설명과 함께 학교별 재정집행 현황 분석 결과를 공유했다. 특히 사업 추진 일정 관리 미흡이나 집행 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예산 이월 및 불용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 계획 수립과 연간 집행 일정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근호 교육장은 “학교 예산은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중요한 재원인 만큼, 계획에 따라 적기에 집행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각급 학교에서 예산 집행 관리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운영해 주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