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소방서(서장 제갈경석)는 8일 울진군 불영사(금강송면 소재)에서 중요 목조문화재 유관기관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했다. 651년 의상이 창건했다고 전해지는 불영사는 응진전(보물 제730호) 및 대웅보전(보물 제1201호) 등 많은 목조문화재가 있으며 빼어난 경관으로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으로 동해 일원의 최대 비구니 참선도량으로 유명하다. 불영사 뒤편 야산에서 입산자 실화로 추정되는 산불이 발생하여 강한 바람으로 응진전(보물730호)으로 비화되어 문화재 소실이 우려되는 상황을 가정한 이번 유관기관 합동소방훈련으로 문화재 화재예방 및 조기진압을 위한 공조체제를 구축했으며 산불대응 능력을 더욱 강화했다. 이번 훈련은 소방공무원, 울진군, 경찰, 국유림관리소, 의용소방대, 불영사 스님 등 100여명의 인력과 차량이 동원됐으며 중점 훈련 내용으로는 ▲119 화재신고?전파 및 자위소방대 초기소화활동 ▲요구조자 인명구조 및 응급환자 처치, 환자이송 ▲인명대피, 문화재 반출 및 화재(산불) 진압훈련 등을 실시했다. 제갈경석 소방서장은 "중요 목조문화재에 대해 유관기관 합동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화재발생 시 일사불란한 진압으로 우리가 보유한 소중한 문화재의 피해를 최소
울진해양경찰서(서장 박경순)는 동해를 따라 북상하는 외국어선의 불법조업 등에 따른 우리 어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주관으로 불법외국어선 단속 역량 강화 및 팀워크를 향상하고자 29일 훈련을 실시했다. 울진해경에 따르면 북한과 러시아 해역으로 조업 차 동해안을 경유하여 북상하는 중국어선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이동 중 불법조업에 대비한 훈련의 필요성도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작년 동해안으로 북상한 중국어선은 2,161척이고, 남하한 중국어선은 2,159척이다. 이번 훈련은 울진해경 전용부두에서 등선 제압술 및 해상 총기 사용법 교육을 시작으로, 출항 후 해상에서 실제 기동훈련 순으로 진행되었다. 울진해양경찰서 관계자는“훈련을 통해 외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및 예방활동이 한층 더 강화하며 해양주권 수호에 한 치의 빈틈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
울진해양경찰서(서장 박경순)는 지난 23일 밤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된 경북 울진군 ‘울진바다목장’내에서 수산자원을 포획한 혐의로 Y호 등 4척을 검거하였다고 25일 밝혔다. Y호 등 2척은 지난 23일 밤 21:30분경 후포항 북동방 1.1해리 해상에서, S호 등 2척은 같은 날 22:30분경 구산항 남동방 1.2해리 해상에서 청어 어획을 목적으로 바다목장 내에 들어가 본선과 부속선이 함께 선망어업 행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울진바다목장’은 울진군 기성면에서 후포면에 이르는 연안 2,500ha에 인공어초 등을 투하하여 수산자원의 산란 및 서식장을 조성하고, 건강한 종묘를 방류하여 자원증대를 도모하는 인위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하는 어업생산 시스템으로, 2002년부터 운영해오고 있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최근 울진군 후포항에는 타 지역 어선들이 야간 연안에서 선망조업을 하는것에 대해 지역 어업인들의 불만이 높아져 왔다”며, “울진해경은 앞으로도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지역어민들의 어업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어업질서 문란행위 근절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산자원관리법은 ‘수산자원관리수면에서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오늘(22일) 오전 5시 45분 경북 울진군 동남동쪽 38㎞ 해역에서 규모 3.8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기상청이 밝혔습니다. 정확한 발생 위치는 북위 36.86, 동경 129.80입니다. 당초 기상청은 울진군 동남동쪽 43㎞ 해역에서 규모 4.0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공개했다가 3분 만에 일부 수치를 수정해 보완했습니다. 기상청은 "수동으로 분석한 결과 일부 수치를 수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기상청 홈페이지 캡처] 경북저널 kbnews7005@hanmail.net
울진해양경찰서(총경 박경순)는 「안전저해행위 특별단속」기간 중 승무기준을 어기고 항해사 없이 선박을 운항한 혐의(선박직원법 위반)로 예인선 소유자 A씨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오전 10시경 경북 울진군 후포항에서 1등항해사를 승무시키지 않고, OO호(예인선, 75톤, 1176킬로와트)를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선박 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 인식이 높아지는 때에 국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항행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는 근절 되어야 한다”며 “해상에서의 선박충돌 등 해난사고 예방을 위해 모든 선박은 관련법에서 정하는 승무기준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선박직원법에 의하면‘선박소유자는 선박의 항행구역, 크기, 용도 및 추진기관의 출력과 그 밖에 선박 항행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 부선․로프 등으로 결합하여 운항하는 예선(총톤수 200톤 미만이고 추진력 750킬로와트 이상)의 경우 6급항해사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1등항해사 1명을 추가하여 승무하게 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울진해양경찰서(서장 박경순)는 2월 11일부터 3월 29일까지 약 7주간 7개소의 기름저장 해양시설과 하역시설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국가안전대진단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울진,영덕지역 내 해양오염사고 위험성이 높은 300㎘이상 기름저장 해양시설 6개소와 일반 하역시설 1개소를 대상으로 민관 관계기관 30여명이 참가 하였으며, 현지시정 2건, 개선권고 13건 등 총 15건의 문제점을 지적, 개선조치 할 예정이다. 박경순 울진해양경찰서장은“특히, 이번점검에는 민간 선박전문가인 선박안전기술공단(KST)이 참여해 유류바지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였고, 경상북도와 더불어 울진군,영덕군 관계자를 참가시켜 효율적인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였다.”며, “향후, 사업장 관리주체가 스스로 구조적인 안전문화 정착과 자율적인 안전관리가 강화되도록 사전예방에 더욱 힘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
울진해양경찰서(서장 박경순)는 연중 포획이 금지되어 있는 어린 대게(체장 9cm이하) 불법 포획사범을 검거하였다고 3일 밝혔다. 울진해경에 따르면, 어선 A호 선장 장모씨는 4월 3일 새벽 6시 40분경 경북 영덕군 축산면 경정 1리항 북동방 약 6해리 해상에서 어린 대게 91마리를 포획한 후, 11시경 경정 1리항에 입항하여 본인 차량으로 운반하다가 잠복 근무 중이던 축산파출소 경찰관들에 의해 어선계류장에서 검거 되었다. 한편 지난달 29일에는 축산선적 어선 B호 선장 신모씨가 어린 대게 49마리를 본인의 집 창고 내 수족관에 보관하다가 「대게 불법포획, 유통사범 단속강화 계획」에 따라 활동중이던 울진해경 형사들에게 검거되었다. 해경 관계자는 “최근 대게 어획량이 저조하여 어민들이 조업을 조기에 마치고 있다”며 “미래의 지속적인 대게 자원 확보를 위해 체장 9㎝이하의 어린 대게와 암컷 대게를 잡지 않으려는 어업인의 자발적인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
울진해양경찰서(서장 박경순)는 무면허로 선박을 운항한 혐의로 자망어선 A호(9.77톤) 선원 임모씨(62세)를 검거하였다고 19일 밝혔다. 울진해경에 따르면, 지난 18일 해기사 면허가 없는 임씨는 선장이 병원진료를 위해 하선하자, A호를 직접 운항하여 동료 2명과 함께 울진군 기성면 사동항 동방 22해리에서 조업하다가 울진해경 소속 P-95정에 선박직원법 위반 혐의로 검거되었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도로 위 무면허운전과 마찬가지로 해상에서 면허 없이 선박을 운항하는 행위는 다른 선박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범죄 행위”라고 말하며,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규정에 맞는 면허를 취득하여 선박을 운항해야 한다”라며 당부했다. 한편 선박직원법상 5톤 이상의 선박을 운항하기 위해서는 소형선박조종사를 포함한 해기사 면허를 취득한 뒤 관련 교육 등을 이수해야 하며, 무면허로 선박을 운항할 경우 제27조에 의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
울진해양경찰서(서장 박경순)는 최근 고래 출현이 빈번해 지면서, 고래 불법포획 시도가 증가함에 따라 우범 선박 등을 대상으로 이달 18일부터 5월 31일까지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래 불법포획 우범 선박은 고래 고기 수요 증가에 따라 '18년 23척에서 '19년 31척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들 선박의 선체는 해수면 아래의 고래 이동사항 포착이 용이한 망루와 고래를 찌르기 위해 선박 선수에 손잡이 용도의 구조물, 포획시 갑판상 인양을 위한 개폐식 현문이 설치된 것이 특징이다. 이들은 단속을 위해 해양경찰 경비정이 접근하면 포획한 고래와 작살 등은 해상에 투기하고, 락스를 이용해 선박 갑판을 청소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다. 이에 대하여 울진해양경찰서 관계자는,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항공기 및 경비함정 등 가용세력을 총동원할 예정이며, 검거시 신속한 채증 및 증거물 확보로 범행을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
울진해양경찰서(서장 박경순)는 연중 포획이 금지되어 있는 체장미달(체장 9cm이하) 대게 불법 포획사범 2명을 잇따라 검거하였다고 5일 밝혔다. 울진해경에 따르면, J호(4.98톤) 선장 K씨(61세)는 새벽 4시경 경북 영덕군 축산항 북동방 약 4해리 해상에서 체장미달 대게 137마리를 포획한 후 축산항에 입항하여 차량 운반중 축산농협 앞 도로변에서 검거 되었고, 또 같은 날 오전 8시 20분경에는 영덕군 경정 1리항에 입항한 S호(4.86톤) 선장 K씨(69세)가 비밀 어창에 체장미달 대게 73마리를 몰래 보관하여 오다가 첩보를 입수하고 잠복 근무 중이던 축산파출소 경찰관들이 적발하였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대게 자원회복을 위해 지속적 관리와 보호가 절실한 실정이다”며“앞으로도 대게를 대상으로 조업하는 전 업종에 대한 철저한 예방,지도와 함께 연중 육상?해상 단속반을 운영해 대게 불법 포획사범을 근절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
경상북도는 5일 양재곤 재경대구경북시도민회장이 경북도청을 방문해 연말 이웃돕기 성금 1억 원을 기탁했다. 이날 성금 전달식에는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양재곤 재경대구경북시도민회장, 허재대 특임부회장, 전우헌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등이 참석했다. 경북 의성 출신인 양재곤 회장은 현재 주택건설업체인 다성건설(주) 대표로 있으며, 지난 2022년 12월부터 3년째 재경대구경북시도민회 회장을 맡아 대구·경북 지역발전과 고향사랑 실천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지난 초대형 산불 시에도 피해 이재민 지원을 위해 재경대구경북시도민회 차원에서 성금을 모금하여 19억 2,601만 원의 거액을 경상북도에 전달했으며, 지난해 7월에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개인 명의로 성금 1억 원을 맡긴 바 있어 고향 사랑에 남다른 열정을 보인다. 양재곤 회장은 “연말을 맞아 어려움을 겪는 고향 이웃들에게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 싶어 성금을 마련했다”며, “도내 취약계층과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늘 고향을 먼저 생각하시는 양재곤 회장님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기탁해 주신 성금은 도움이 절실한 도민들에게 소중히 쓰이도
영양군 보건소(치매안심센터)는 지난 3일, 경주에서 개최된 2025년경상북도 치매극복관리사업 성과대회에서 특별상을 수상하였다. 경상북도 치매극복관리사업 추진 성과대회는 매년 경상북도 22개 시·군에서 추진한 치매사업에 대한 추진사항과 사업성과를 평가하는 성과대회이다. 치매관리사업은 치매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통해 사회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를 줄여 궁극적으로 치매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국가사업이다. 영양군 보건소(치매안심센터)는 치매조기검진 및 치매환자 치료비 지원과 조호물품 지원, 치매예방교실, 치매노인 실종예방사업 등 다양한 치매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오지마을 치매극복 손잡고 프로젝트 사업을 통해 치매관리 서비스 불균형 해소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
경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노인대상 시장형 일자리 창출 및 확대 방안 연구회」(대표 임기진 의원)는 ‘경북 노인대상 시장형 일자리 창출 및 확대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를 서면으로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경북 전역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노인의 경제활동 실태와 일자리 수요를 분석하고, 공공지원 중심에서 벗어난 지속가능한 시장형 노인일자리 정책 기반 마련을 목표로 추진됐다. 설문조사(571명), 심층인터뷰(FGI),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시장형 일자리 수요, 직종 선호, 참여 의향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이 이뤄졌다. 연구책임자인 이승희 교수(국립금오공과대학교)는 ▲공공지원형 일자리의 지속가능성 한계 ▲지역 간 민간·사회적경제 협력 인프라 격차 ▲단순노동 중심 구조 ▲시장 수요 기반 직무 부족 등을 문제로 지적하며, 노인 일자리를 단순 공공형에서 벗어나 지역 특성과 고령자 역량을 반영한 자립형·시장형 모델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대안으로 ▲노인 친화형 직무 4유형 체계화(경험기반 전문형·단순형·서비스형·디지털 연계형) ▲농산물·관광·전통문화 자원을 연계한 경북형 시장형 일자리 설계 ▲민간기업·사회적경제조직
경주시는 지난 2일 2026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도 국·도비 1조 1,293억 원을 확보했다고 5일 밝혔다. 확보된 재원은 국비 9,546억 원과 도비 1,747억 원을 합한 규모로, 올해 집계 시점 기준(1조 1,047억 원, APEC 관련 국도비 2,299억 원 제외)과 비교하면 246억 원 증가한 수치다. 시는 연초부터 국비 확보를 위한 보고회를 개최하며 사업별 전략을 체계화하고, 김석기 국회의원실과의 긴밀한 협조 속에 정부 부처 설득과 예산 반영 노력을 지속해 왔다. 특히 정부안 심의 일정에 맞춰 두 차례 국회를 방문해 지역 현안을 설명한 결과, 국회 심의에서 130억 원이 추가 반영되는 실질적 성과를 거뒀다. 이번 확보 예산에는 지역 간선망 확충을 위한 SOC 사업이 대거 포함됐다. △농소~외동 국도 건설 225억 원 △양남~감포 국도 건설 143억 원, △양남~문무대왕 국도 건설 2억 원 등이 반영되며 지역 교통망 개선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R&D 분야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다. △SMR 제작지원센터 25억 원, △미래 자동차 편의 안전 기술 고도화 기반 구축 7억 원 등이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