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청장 최영태)은 봄철 산나물 채취 시기를 맞아 오는 5월말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난해 남부지방산림청 관내 적발된 산림 내 불법행위는 총 95건으로 이 중 34%인 32건의 임산물 불법 채취 행위가 있었으며, 올해 초 조직적인 겨우살이 불법채취자가 적발되는 등 매년 30여 명의 임산물 불법 채취자가 꾸준히 적발되고 있다. 이번 단속에는 남부지방산림청과 관할 국유림관리소 산림사범수사대 30여 명을 투입하여 산나물·산약초 불법 채취,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등에 대해 집중단속 하며, 봄철 산불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불법 소각행위에 대한 단속도 집중 실시할 계획이다.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시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불법소각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산림자원과 산림생태계 보호를 위해 임산물 불법 채취와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등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국민 모두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
대구광역시 산성면행정복지센터와 산성면 새마을남녀지도자회, 의용소방대원들은 지난 3월 7일 발생한 주택화재로 삶의 터전을 한순간 잃어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산성면 봉림1리 이기완씨 화재가구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18일 주택복구 작업 지원에 나섰다고 밝혔다. 산성면에 따르면 3월 7일 오후 14시경 화재가 발생하여 불이 나고 2시간 30여 분만에 진화되었고, 이 불로 주택 1동(40㎡)이 전소하였으며, 가재도구, 생필품 등이 불에 타서 소방서 추산 9백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이날 화재현장을 찾은 남녀지도자와 의용소방대원들은 불에 탄 생활용품과 폐건축자재 등 분리하여 마대에 담아 처리하고 전소된 집안 주변 대청소를 실시하여 피해 농가 재기 의지를 북돋았으며, 또한 적십자봉사회에서는 이불, 담요, 햇반, 생수 등을 피해농가에 후원하여 일상생활로의 빠른 회복을 기원하였다. 또한, 복구 작업에 참여한(새마을남녀지도자회 (남)도병덕 회장, (여)도인숙 회장, 의용소방대 이점오 대장)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갑작스런 불의의 화재로 큰 시름에 잠긴 우리 이웃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서로를 위하는 아름다운 지역사회를 만들어
울진해양경찰서(서장 장윤석)는 동해안 어민들의 중요 어족자원인 대게자원의 고갈 방지를 위해 대게 불법포획 관련 특별단속을 벌여 어린 대게(9cm 미만)를 포획한 어선A호(9.77톤)와 대게암컷(일명 빵게)을 포획한 어선B호(7.93톤)를 단속했다. 3월 4일 울진해경 형사2계는 ○○항에서 어린대게(9cm 미만) 142마리를 포획 후 조타실에 은닉하여 입항한 어선A호(9.77톤)를 집중 검문검색 단속 하였으며, 지난 1월 9일에는 ○○항에서 대게암컷(일명 빵게) 48마리를 포획 후 은닉한 어선B호(7.93톤) 선장에 대하여 조사를 진행하는 등 총 3명을 검거하였다. 불법포획 된 대게는 모두 자원 보호를 위해 해상방류 조치하였다. 현행법상 연중 포획이 금지되어 있는 대게암컷과 어린대게를 포획·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동해안 어민들의 중요 어족자원인 대게자원 회복을 위해 대게암컷과 어린대게는 연중 포획이 금지되어 있어 어업인들의 준법정신을 당부한다”면서 “유사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
울진해양경찰서 장윤석 서장은 2월 22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하는 울진대게축제 기간 중 안전사고예방을 위하여, 지난 22일 울진 후포항 행사장 대상으로 현장점검에 나섰다. 울진해양경찰서장은 이날 울진구조대와 후포파출소를 방문해 축제기간 중 취약해역 안전관리 현황과 긴급 상황 대응태세를 사전점검하고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하였다. 또한, 대게축제 관광객이 전년 대비 증가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주요 행사장인 요트체험장을 방문, 해상추락 안전사고 방지에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당부하였다. 장윤석 울진해양경찰서장은 “울진대게 축제장을 찾는 국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후포항 TTP무단출입 및 행사장 안전수칙을 잘 지켜달라”고 말했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
울진해양경찰서(서장 장윤석)는 18일(목) 23:36경 울진군 후포면 후포항내 익수자(30대 여성)를 구조하였다고 밝혔다. 익수자는 18일 타 지역에서 지인들과 놀러와, 저녁 음주 후 울진군 후포항 수협위판장 일대를 거닐던 중 해상추락하여 주위의 지인이 익수자를 발견하고 23:31경 119로 신고하였고 울진해경서 상황실로 신고 접수되었다. 사고장소에서 거리 약500m 지점에 위치한 후포해경파출소에서는 상황실 연락을 받고 신고접수된지 2~3분여만에 현장도착하여 김상우 경장이 익수자에게 구명튜브를 던져주었고, 곧이어 도착한 울진해경 구조정에서 구조대원 엄힘찬·김민수 순경이 입수하여 구명튜브를 잡고 있던 익수자를 23:36경 구조 완료하였다. 이후 울진해경구조대에서는 23:48경 대기하고 있던 119구급차에 익수자를 인계하였고 익수자는 건강체크를 위해 울진의료원으로 이송되었다고 전해졌다. 익수자는 생명의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울진해경은 익수자와 지인을 상대로 자세한 사고경위를 조사중에 있다고 전했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음주 후 항내부두 가까이 걷는 것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하였고, 익수자를 발견하면 함부로 뛰어들지 말고 주위에 부유물을 던져주고, 신고해달
울진군(군수 손병복)은 울진읍 안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도로주소 기초번호판을 설치하며‘SOS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5일 전했다. 기초번호판은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이용해 건물이 없는 장소나 도로 주변의 위치를 안내하는 표지판이다. 그동안 안전사고 발생 시 특정 지역의 위치를 설명할 시설물을 찾기 힘들어 정확한 위치정보 확인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군은 지난 11월 QR코드 기초번호판을 설치해 이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면 위치정보가 자동으로 표시되게 했다. 또한, 경찰, 소방 상황실로 바로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군은 울진읍 관내 수련관, 외곽교차로, 소규모운동장, 신설도로 등 44개의 기초번호판을 설치했고 앞으로 다른 읍면에도 연차적으로 태양광 기초번호판 설치를 이어갈 계획이다. 손병복 울진군수는“재난 사고와 범죄 등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QR코드 기초번호판을 설치하게 되었다”며 “QR코드 기초번호판이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구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
포항시는 포항촉발 지진 소송과 관련한 시민들의 문의가 이어짐에 따라 질의·응답집을 긴급 제작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배부에 나선다. 11.15 포항촉발 지진과 관련 피해 주민들이 지열 발전사업 컨소시엄 관계자와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했던 손해배상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정신적 피해를 인정함에 따라 소송에 참가하려는 시민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포항시는 구비서류 발급 등 시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한 안내센터 운영을 준비하는 한편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기본적인 정보를 알려주기 위해 ‘포항촉발 지진 소송 관련 질의·응답집’을 긴급 배부했다. 시는 11.15 지진 이후 지진전문가 및 시민대표로 구성된 포항지진 지열발전공동연구단을 출범시켜 지열 발전사업과 포항지진과의 연관성을 밝히기 위해 노력해 왔다. 또한 정부 및 국회에 건의를 통해 지진발생 원인과 책임소재 규명, 피해자 피해구제를 위한 지진특별법 제정을 관철시켜 이번 민사소송 승소의 근거를 마련했다. 민법상 3년인 소멸시효도 포항시의 적극적인 건의를 정부가 받아들여 5년으로 연장돼 시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출범한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는 특별법 제정을 위한
2017년 포항에서 리히터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한 이후 촉발지진 피해 주민들이 지열발전 관계자와 국가 등을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민사부에서 16일 1심 판결이 내려졌다. 이 소송은 포항 도심에서부터 인접한 곳에서 시행되고 있던 지열 발전사업이 지진을 촉발했다는 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의 발표가 나온 후 피해 주민들이 지열발전 관계자와 이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기관인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 및 재산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이다. 첫 손해배상소송이 제기된 후 포항지진 공동소송단 등을 중심으로 5만여 명이 소송에 동참했으며, 촉발 지진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1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청구한 것으로 긴 법정 공방을 거쳐 마침내 판결이 나온 것이다. 이는 촉발 지진이 발생한 지 6년 만이다. 재판부는 포항지진이 지열발전 사업자의 과도한 물 주입에 의해 발생했다는 정부조사연구단과 감사원, 진상조사위원회의 발표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고, 지열발전 사업자와 국가 등은 피해 주민의 손해에 대해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피해 주민 1인당 최대 200~300만 원씩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세부적으로 2017
영주시가 순흥면 바느레소나무 무단반출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에 들어갔다. 31일 시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8시경 순흥면 내죽리 순흥향교 인근에 심겨 있던 수령 300년 이상으로 추정되는 소나무(반송)가 조경업자를 통해 다른 지역으로 반출됐다. 바느레 소나무는 우계 이씨 문중 땅에 있던 것으로 수령 160년에서 300년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토지등기부 등본상 소나무 소유주인 우계이씨 단곡종중 대표자가 순흥면 내죽리 산3-5번지 내 농업용 창고 신축 목적으로 Y씨(수허가자)에게 토지사용승락을 해줬고 Y씨는 영주시에 지난 5월 산지전용신고를 했다. 영주시는 산지전용신고 검토 과정에서 ‘바느레 소나무’는 보존 가치가 높은 것으로 판단해 인접 필지 문중 소유의 토지(순흥면 내죽리 17번지)에 바느레 소나무 식재 이식계획을 별도로 제출받아 지난 6월 신고를 수리해줬다. 이후, 수허가자가 아닌 제3자인 우계이씨 단곡종중 대표자가 산지전용신고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영주시 산림과로부터 소나무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 조경업자 K씨 등과 소나무 매매계약을 진행했고 조경업자 K씨 외 1인은 소나무를 지난 10월 4일부터 관외로 무단 반출하고자 했다. 이에, 영주시는 산지전
영덕소방서는 소화기를 사용해 화재를 진압하고 인명피해를 막은 영덕군산림조합 권오웅 조합장에게 지난 4일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권오웅 조합장은 지난 8월 30일 오후 3시 26분께 영덕군 남석리 소재 산림조합 건물 3층 헬스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고 건물에 비치된 소화기를 사용해 초기 진화에 나섰다. 건물 1층 산림조합에서 근무 중이던 권 조합장은 화재경보기가 울려 신속하게 사람들을 대피시키고, 건물 내부를 확인하던 중 3층 헬스장 내에서 불꽃을 목격, 소화기로 화재를 진압해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화재는 완벽히 진화된 상태였다. 출동한 소방대원에 따르면 “권 조합장의 신속한 대처가 없었다면 화재 발생 지점에 가연물이 많아 자칫 대형화재로 번질 수 있었고, 다량의 연기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것”이라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또한 산림조합 직원들은 신속하게 119에 신고, 출동 중인 소방대원들에게 현장 상황을 상세하게 전달해 소방대의 원활한 진압 활동에 기여했다. 오범식 영덕소방서장은 “신속한 판단과 초동조치로 군민의 안전을 지키고 남다른 용기와 희생정신을 보여준 권오웅 영덕군산림조합장님과 직원분들게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최선학
청송군(군수 윤경희)은 지난 4월 25일(목) 주민역량강화를 위하여 진행되는 ‘청송군 도시재생주민대학(제4기)’ 입학식을 가졌다. 진보문화체육센터 공연장에서 열린 이날 입학식에는 윤경희 군수를 비롯한 입학생 및 관계자 등 50여 명이 함께 했다. 4월 말부터 8주간 운영될 ‘청송군 도시재생주민대학(제4기)’은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을 위하여 도시재생의 의미 이해 및 지역발전에 관한 토론, 지역공동체에 대한 이해, 도시재생 현장설명 등 다양한 교육주제로 주민주도형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이번 도시재생주민대학을 통해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도와 경험을 축적하여 주민의 역량 강화와 향후 자발적으로 지역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 고 말했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
청송군(군수 윤경희)은 4월 30일(화) 파천면 옹점리 일원에서 극한강우와 산사태를 대비한 주민대피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에는 이승택 부군수의 진두지휘 아래 청송경찰서, 청송소방서, 청송군자율방재단, 청송군의용소방대연합회, 지역주민 등 50여 명이 참여했다. 특히 일상화, 대형화되고 있는 재난에 대비해 산사태 12시간 전 지역주민을 모두 마을대피소로 대피시키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관내 여러 유관기관·단체와 지역 주민이 참여하여 민·관의 유기적인 재난대응체계를 숙달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마을대피소, 마을순찰대, 주민대피 전담공무원 3축 체계의 유기적인 운영을 통해 어떠한 재난에서도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다.”며, “극한강우 또는 산사태 경보 시 대피명령이 발령되면 군민 여러분께서는 안내에 따라 적극 마을대피소로 대피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
청송군(군수 윤경희)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최근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급격한 인구 감소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4월 30일 오후 2시 군청 제1회의실에서 청송문화관광재단, 청송문화원, 청송군 체육회 임직원들과 함께 근로시간 주 4.5일제 시행을 위한 간담회 및 협약식을 개최했다. “일과 삶을 균형있게, 주 4.5일제 시행 논의를 위한” 청송군 기관단체 상생 간담회에서는 현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단축으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쟁점과 함께 최근 국내 기업들에서 시행 중인 다양한 근로시간 단축 사례들을 소개하고, 근로여건과 근무환경 등 사업장별 특성을 고려한 각 기관단체의 4.5일제 시행 방안을 논의하였다. 한편 간담회에서는 각 기관단체장과 근로자 대표가 함께 상호 존중과 신뢰를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하였다. 본 협약에 따라 청송군은 일하기 좋고 살기 좋은 청송을 만들기 위해 주 4.5일제 제도 확산에 노력하고, 기관단체는 소속 근로자와 협력하여 실효성 있는 논의를 통해 주 4.5일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협의해 가기로 하였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일하는 사람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 조직문화를 유연하게 만들고 개인의 성과 향상과 더불어 조직
의성군(군수 김주수)이 소상공인의 영업환경 개선과 경영능력 함양을 위해‘2024년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관내 창업 6개월 이상(사업자등록증 기준 2023. 10. 22.까지 창업한 자) 경영을 유지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문 컨설팅, 점포 환경개선, 스마트화 시스템 개선, 홍보물 제작 등을 지원하며 지원 금액은 점포당 최대 1,400만원 이내, 총사업비의 70%를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4월 23일부터 5월 17일까지며, 신청 후 서류검토, 현장평가 등 선정심사를 거쳐 7월 내 최종 결정된다.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 경제진흥원 홈페이지(www.gepa.kr) 지원사업안내 공고문 또는 전화번호 1800-8730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접수는 방문, 우편, 이메일을 통해 가능하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소상공인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영업환경을 개선하고 경영 마인드를 쇄신하고자 하는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라며 “이러한 노력에 군이 협력하여 좋은 성과가 전파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