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포항해양경비안전서(서장 오윤용)는 지난 3월 16일 포항구항에 정박 중이던 부산선적 화물선 A호(시멘트운반선, 3,109톤)에 대한 출입검사 과정에서 분뇨 약 735kg을 해상에 불법 배출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분뇨처리장치 또는 마쇄소독장치를 통하지 않은 분뇨는 영해 기선으로부터 12해리를 넘는 거리에서 배출해야 하지만, 해당 선박은 영해 기선으로부터 약 3해리 내에서 운항하며 분뇨를 배출하였다.
포항해경은 “앞으로도 포항 관내에 입항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각종 오염물질 불법 배출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의법처리 하여 깨끗한 해양환경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