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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경북선관위,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 지출한 후보자, 회계책임자 등 고발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도의원선거와 군의원선거에서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 지출한 후보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울진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 1. 실시한 경상북도의회의원선거에서 선거비용제한액(53,304,000원)의 200분의 1 이상인 10,022,094원(선거비용제한액의 18.8%)을 초과 지출하고 허위로 회계보고 한 혐의 등으로 후보자 A, 회계책임자 B 외 1명을 8. 31.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에 고발하였다.

영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 1. 실시한 영양군의회의원선거에서 선거비용제한액(42,508,400원)의 200분의 1 이상인 486,315원(선거비용제한액의 1.1%)을 초과 지출한 혐의 등으로 후보자 C, 회계책임자 D를 8. 31.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에 고발하였다.

「공직선거법」제258조제1항에 따르면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정치자금법」제49조제1항에 따르면 회계책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에 대하여 회계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 위조, 변조 또는 누락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선거비용과 관련하여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수입·지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구현을 위해 선거가 끝났더라도 허위로 회계보고를 하는 등 위법행위는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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