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
안동시의회 우창하 의원(북후·서후·송하)이 제248회 임시회에서 「안동시 이상동기 범죄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안동시의회 연구단체 문화복지정책연구회에서 진행한 연구용역 ‘이상동기 범죄방지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연구’ 성과로, 지역을 불문하고 불특정 다수의 시민을 대상으로 급증하는 이상동기 범죄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고 아울러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규정하여 지역사회 안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신고체계 마련 및 비밀 준수의 의무 ▲교육 및 홍보 등 사업 추진 등을 담았다. 우창하 의원은 “이상동기 범죄가 사회에 대한 증오를 바탕으로 한 분노 표출이 주요 동기라는 점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발생하는 만큼, 지역 사회 내 경찰서, 자율방범대, 병·의원 등과의 협조체계 구축과 범죄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이 시급하다”라며 “이상동기 범죄예방과 피해지원을 위한 공공책임을 강화하는 이번 조례 시행을 계기로 사회 안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 개발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입안 취지를 밝혔다. 최선학 기자
안동시의회 안유안 의원(태화·평화·안기)이 제248회 임시회에서 대표발의한 「안동시 신혼주택 공급 및 지원 조례」가 ‘수정가결’ 됐다. 이 조례는 안동시의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을 극복하기 위해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이하, 신혼주택)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고,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하는 대신 입주자의 지역사회활동 참여를 장려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일명 ‘신혼주택조례’는 △안동시장이 신혼주택의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임대할 수 있는 규정 △입주대상자 우선순위 및 모집공고 규정 △적정한 호수의 신혼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수요조사 규정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 규정 △입주자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과 지역사회활동 참여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시행 규정 △지역사회발전과 공동생활 질서유지 등을 위한 입주자의 의무 규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 안유안 의원은 “이 조례는 인구절벽의 위기 속에서 신혼주택을 공급하여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에 이바지하고, 아울러 이들이 지역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안동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
안동시의회 이재갑 의원(와룡·길안·임동·예안·도산·녹전)이 제248회 임시회에서 「안동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본 조례안은 안동시의회 의원 18명 전체 공동발의로,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지원하고자, 운영의 현실화를 위해 전부개정 되었다. 적극행정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현안에 대해 적극행정 제도를 체계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 있는 공직사회 실현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부개정조례안에는 생활과 밀접한 인가·허가·등록·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 사전컨설팅을 지원하고, 아울러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로 인한 감사 등에서 공무원의 면책 건의와 법률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어 소신껏 직무에 몰입하는 공직 여건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적극행정 운영에 관하여 두 개의 위원회에서 나눠 심의하던 것을 적극행정위원회를 신설함으로써 적극행정 업무에 대한 심사와 공무원 지원에 대한 심의 부분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상임위에 상정된 원안은 신설된 위원회 관련 조항 중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