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영덕경찰서(서장 경성호)는 2016. 7. 12.(화) 10:00부터 영덕군청과 합동으로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하였다.
이날 단속결과 2건의 체납차량을 단속하였으며, 이는 경북지방경찰청과 경북도청과 협업으로 상습 과태료 체납차량의 원천적 운행 차단과 대국민 홍보를 하기 위한 것으로, 체납차량의 대부분은 자진납부 의사가 없고, 대포 추정 차량으로 일반적인 징수활동으로는 징수가 불가하고, 범죄이용 폐해방지를 위해 현장단속을 실시한 것이다. 향후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통해 범죄이용차량 예방 및 자진납부 문화를 조성할 계획이다.
최선학 기자 csh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