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북도의회(의장 박성만)는 4월 10일, 일본 외무성이 발표한 ‘2026년 외교청서’에서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반복하고 우리 영토 주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망언을 일삼은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일본 정부는 1957년부터 매년 발간하는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 관련 왜곡 기술을 지속해 왔으며, 특히 2008년부터 19년째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2018년부터 9년째 우리 영토에 대한 “불법 점거”라는 모욕적 표현을 반복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연규식 독도수호특별위원장은 “경북 도민의 삶과 혼이 깃든 우리 땅, 독도에 대해 일본 정부가 망언을 반복한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 앞에 눈을 감은 뻔뻔한 도발”이라며 “경북도의회는 독도 수호 최전선의 지방의회로서 실효적 지배 강화를 위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도 물러서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박성만 의장은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은 국제사회에서 단 한 번도 인정받지 못한 억지일 뿐이며, 일본의 외교청서는 역사를 왜곡하고 국제법을 농락하는 문서이다. ”라며 “일본 정부가 즉각 이를 철회하고 상호 존중에 기반한 미래지향적 관계로 나아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며 일본의 왜곡 주장을 단호히 규탄했다.
한편, 경상북도의회는 앞으로 정부 및 경상북도와 긴밀히 협조하여 독도의 평화적 관리와 실효적 지배를 공고히 하고, 독도 수호를 위한 입법·제도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독도 방문 활성화 지원, 도서민 및 군장병 가족 여객운임 지원, 해양환경 관리, 독도 수호 교육·홍보 확대 등 다각적인 실효적 지배 강화 활동을 의회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日 외교청서, 독도 영유권 주장 - 규 탄 성 명 서
1.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이다.
일본 정부는 2008년부터 19년째 외교청서를 통해 동일한 왜곡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으나, 이는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몰역사적 도발일 뿐이다.
2. 경상북도의회는 일본 정부가 2026년 외교청서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대한민국의 주권 행사를 ‘불법점거’로 규정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해당 내용의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
3. 경상북도의회는 독도 수호 최전선의 지방의회로서 실효적 지배 강화를 위한 모든 입법·행정적 노력을 다할 것이며, 일본 정부는 부당한 주장을 즉각 중단하고 상호 존중에 기반한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6년 4월 10일
경상북도의회 의장 박 성 만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