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코로나19 진단검사실시 행정명령’발령

세대 당 1명이상 코로나19검사 실시 행정명령 발령
일반·휴게 음식업(식당, 카페 등), 목욕탕 관계자는 반드시 검사
도심밀집지역인 동지역 전역 및 연일·흥해읍 주요 소재지
31일까지 코로나19 완벽차단을 위해 ‘특별방역주간’ 운영

2021.01.25 15:5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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