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도 직접 조례 제정·개정 청구 할 수 있다 최태림 위원장, 경상북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

주민 정치 참여 활성화 및 주민의 조례발안권 보장 위한 제도 정비 내용 담아

2024.01.25 20:56:38
스팸방지
0 / 300
PC버전으로 보기

(주)경북저널 | 경북 울진군 후포면 삼율2길 15-14 | 등록번호: 경북 아 00394 발행인 : 최선학 | 편집인 : 김정아 | 청소년보호책임자: 최선학 | 청탁방지담당관 : 최선학 대표전화 : 010-4155-7005 | FAX : 054-787-7797 등록일:2015년11월09일 Copyright ©2015 경북저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