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국유림관리소, 국유임산물(수액) 양여 추진

2021.02.03 19:13:42

농한기 산촌주민 소득창출 위하여 고로쇠 수액 양여 실시


울진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본격적인 고로쇠 수액 채취 철을 맞아 농한기 수입이 적은 농·산촌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고로쇠 수액 양여를 2월 초부터 3월 말까지 실시한다.

국유임산물 양여는 국유림관리소와 보호협약 체결 후 1년이 경과된 지역주민들로서 보호협약자의 의무사항 이행 실적이 연간 60일 이상 있는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산주 또는 관할기관의 동의를 받지 않고 산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한 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울진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울진국유림관리소 관할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고로쇠 수액은 한국산림인증(KFCC)’을 받아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산림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이며, 금년 수액 양여를 통해 농한기 수입이 적은 농·산촌 주민들의 소득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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